가장납입되었다가 출금된 쟁점금액이 당해 발행법인에 반환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그 기간에 대표이사로 재임한 점, 쟁정금액이 ㅇ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이자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장납입되었다가 출금된 쟁점금액이 당해 발행법인에 반환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그 기간에 대표이사로 재임한 점, 쟁정금액이 ㅇ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이자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금 가장납입 당시 OOO의 대표이사가 아니다. (가) 주금 가장납입이 이루어진 2009.4.6. OOO의 대표이사는 유OOO이며, 이OOO은 2009.4.15.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2009.4.15.부터는 유OOO와 이OOO이 OOO의 공동 대표이사이다. (나) 청구인은 2009.4.29.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는 주금 가장납입 및 쟁점금액의 반환이 완료된 이후이다. (다) 청구인은 주금 가장납입 및 쟁점금액 반환 당시 OOO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대여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OOO의 경영권을 인수한 자는 이OOO이지 청구인이 아니다. (가) 이OOO은 2009년 1월경 OOO의 전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던 유OOO로부터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2009.4.6. 제3자 인수분에 대한 가장납입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장납입행위는 이OOO이 주도하였고 청구인은 이OOO이 주장하는 사채업자와 중개행위만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아무런 증거조사 없이 청구인이 주도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수사기관도 가장납입행위로 발행된 주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이OOO과 청구인을 공범으로 기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가장납입행위의 주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이미 가장납입행위를 자백한 이상 누가 주도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밝힐 이유가 없다고 하여 가담정도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조사 없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라) 이OOO은 2009.4.6.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성공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참여할 것을 권유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도 있다.
(3) 가장납입 후 이루어진 납입금 명목의 차용금 변제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전 이루어졌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양도성예금증서로 발행된 2009.4.7. OOO의 대표이사는 물론 실질적인 경영권 양수인도 아니었으며, 제3자 배정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없다. (나) 가장납입행위에 따른 증자일은 2009.4.6.이고, 이OOO은 2009.4.7. 쟁점금액을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다. 영수증에는 차용금 변제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OOO원은 가장납입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OOO원은 이OOO 또는 OOO가 사채업자에게 차용한 금액이며, 이를 OOO원의 양도성예금증서로 변제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주금 가장납입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을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소명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다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주금 가장납입행위로 인해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역 중이던 2015년 10월경 청구인의 아내에게 자세한 과세근거 및 내용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채 막연히 관련 형사판결로 과세되는 것이라고만 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시 복역 중이었던 관계로 실질적인 자료수집 및 소명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5) 가장납입된 쟁점금액 상당의 주식 처분내역 및 그 수익의 귀속자를 확인하면 가장납입을 주도한 자가 이OOO임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가장납입된 주식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 없었으며, 위 주식 등은 모두 이OOO이 주가조작을 행하는 자원으로 사용된 후 모두 처분되어 이OOO이 개인적으로 수익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제3자 배정 당시 이OOO이 사용한 차명의 주식계좌를 조사하여 그 주식의 처분 및 수익의 이동흐름을 확인하면 가장납입을 주동한 자가 이OOO이고, 실질적인 이익귀속자가 이OOO임을 알 수 있다.
(1) 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하였다가 이를 즉시 인출하는 가장납입금액은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대여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2) 관련 형사재판의 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4. 선고 2014고단1367 판결, 이하 “판결”이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금 가장납입행위가 인정되었다. (가) 청구인과 이OOO은 공모하여 OOO의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여 납입 후 다음 날 바로 양도성예금증서로 변제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나) OOO는 2009.3.31.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OOO상당액의 실권주가 발생하였는데, 청구인과 이OOO은 2009.4.6. 사채업자로부터 실권주 인수대금 OOO원을 차용하여 납입한 후 실권주를 인수하고 다음 날인 2009.4.7. OOO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주금 가장납입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형사재판과정에서 이를 시인하였다.
(3) 청구인은 이OOO과 공모하여 2009년 1월경 OOO의 경영권과 주식을 전 대표이사인 유OOO로부터 인수하였고, 2009.2.5.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이OOO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9.4.29. 이OOO은 이사에서 사임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1.3.30. 폐업일 현재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OOO와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형성된다.
(4) 청구인은 주금 가장납입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판결을 보면 청구인이 가장납입행위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OOO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대표이사 등 취임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4. 선고 2014고단1367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유OOO와 이OOO이 2009년 1월경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영권양수도 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4)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 청약자인 이OOO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금 가장납입을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OOO의 대표이사도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주금 가장납입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OOO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점, 가장납입되었다가 출금된 쟁점금액이 OOO에 반환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2009.4.29.부터 2011.3.30.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점, 쟁점금액이 이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