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자금의 대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환매금액이 상당하여 일반적인 자금 대여의 이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등도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자금의 대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환매금액이 상당하여 일반적인 자금 대여의 이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등도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전 소유자와 청구인등 간에 확인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등은 관련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
(2) 쟁점토지 등기전부사항증명서의 주요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1999.7.12. 작성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 OOO원으로, 특이사항에 2000.12.31. 평당 OOO원으로 환매하는 조건으로, 청구인등이 각 지분 3분의 1 씩 가등기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1999.7.26. 작성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협약서에는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2000.12.31. 평당 OOO원에 허OOO에게 환매하기로 하며, 환매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OOO원에 본등기를 한 후 평당 OOO원에 대한 시세차액을 청구인등에게 배상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공증인가 OOO합동법률사무소 등부 1999년 제1935호로 공증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3.1.7. 작성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이며 2003.2.5.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상환받지 못하여 발생한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 합계 OOO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의 대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환매조건만으로는 자금의 대여 및 대물변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환매금액이 상당하여 일반적인 자금대여의 이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등도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자금의 대여와 이에 대한 대물변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999.7.12.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