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 양도 당시 근로소득이 있어 농지의 대토 감면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농지를 백미 530가마니에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영수증만으로는 쟁점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농지 양도 당시 근로소득이 있어 농지의 대토 감면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농지를 백미 530가마니에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영수증만으로는 쟁점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63년 취득한 후 50년 이상 보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2016.1.26. 농업회사법인 OOO주식회사로부터 OOO 답 337㎡를 취득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당시 쌀 530가마에 취득하였는바, 1가마당 OOO원으로 계산하면 취득가액이 OOO원이므로 양도가액 OOO원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1968년부터 1976년까지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우보증서 상에서 1970년부터 1978년까지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거주요건 및 경작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기간이 8년 이상 되지 아니하며,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경사실 인우보증서 외의 증빙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4년 이상 종전 농지에서 거주하며 경작을 요건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쌀 530가마니를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았다는 영수증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63년 당시 쌀 한가마니의 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청구인의 임의대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제97조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63.2.2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2.10. 양도하여 2015.4.30.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일반주택으로 착오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해 거주요건과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의 주소지 및 근무지 변경이력 등은 아래와 같다. OOO (가)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1963.2.28.) 청구인은 초등학생이었고, 청구인은 1964년말 OOO를 졸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6.3.10.부터 1977.4.8.까지 공군(OOO비행장)에서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가족관계증명서 상 청구인의 자 김OOO은 1977.8.21. 출생하였고, 배우자 문OOO과는 1979.4.14. 혼인신고 및 합가하였다. (라) 청구인은 1978.3.27. OOO에 기능직으로 입사하여 1987년 3월 퇴사하였고, 같은 해 3월 OOO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5.8.31. OOO초등학교 교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하였다.
(3) 청구인은 2015.2.10.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2016.1.26. 농업회사법인 OOO로부터 OOO 답 지분 2,896분의 337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토지등기사항일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매매대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50년 이상 장기보유하면서 8년 이상 자경(처 문OOO과 협업자경기간 1969년~1979년, 자경기간 1970년~1978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자경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5)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매매대금으로 쌀 530가마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초등학생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쟁점농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한 쌀 1가마당 OOO원의 경우 경기도 쌀 수매가격(중간)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에는 1970년부터 1978년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에 미달하고, 청구인의 군복무 기간(1년 1개월)이 포함되어 있어 동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및 자경사실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대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양도자가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바,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에 있어 종전의 농지와 새로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경농민이 아닌 이상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제70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당시 쌀 530가마에 취득하였고 1가마당 OOO원으로 계산하면 취득가액(OOO원)이 양도가액OOO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입증자료 없이 쟁점농지를 백미(쌀) 530가마니에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만으로는 쟁점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1963년 당시 쌀 한가마니의 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청구인의 임의대로 계산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