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기전 협정이 비준되었고, 한미군아파트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던 쟁점토지는 화해조서에 따라 반환되어야하나 반환되지 아니하면서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상기 화해조서에 따라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계속하여 국가로부터 감정평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산정된 사용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기전 협정이 비준되었고, 한미군아파트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던 쟁점토지는 화해조서에 따라 반환되어야하나 반환되지 아니하면서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상기 화해조서에 따라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계속하여 국가로부터 감정평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산정된 사용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2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4.12.9. 국회에서 비준된 OOO기지 이전계획이 변경(당초 2008.12.31.에서 2016년으로 변경)되어 사용제한이 연장되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제3호(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사용제한 기간(2008.12.31.부터 쟁점토지 양도일)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 따라 기간기준을 적용하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례(2013.2.14. 선고 2011두28950 판결)에서는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도 포함되고, 이러한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에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연장된 기간”이라고 보고 있는바, OOO 이전계획이 당초 비준대로 2008.12.31.까지 완료되었다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국가와 작성한 화해조서(1990.2.28.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피상속인에게 반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쟁점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이전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나, OOO기지 이전계획이 지연되면서 추가적으로 사용제한이 연장된 것이다.
(2)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오로지 국가안보 및 공익을 위하여 군사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장기간 쟁점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 오히려 국가로부터 부당한 재산권의 침해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인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 당시 미사일 기지의 존재 등을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3) 쟁점토지 지상에는 인근 주한미군 아파트(OOO)의 부속시설로 교회․야구장․주차장 등이 건립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토지가 대지로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정OOO이 쟁점토지를 국가와 교환하여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토지는 SOFA협정에 따라 미군이 OOO의 미사일 기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제한 등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토지 지상에 타인의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로는 건축물의 정확한 위치, 용도, 면적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심리자료에 의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매각 등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1972.11.28. 국가 소유의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를 매수(교환)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피상속인은 토지(쟁점토지 및 인근토지)를 분할측량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국가(국방부)는 1977.4.14.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거하여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용하였다. (다) 쟁점토지 일대의 OOO 토지는 1951년경부터 주한미군 OOO 기지의 부지로 사용되었다가 1979.3.15. 주한미군이 기지에서 철수하자, 국가(국방부)는 같은 날 OOO 토지를 주한미군용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대부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 OOO는 1979년경부터 1980년경까지 OOO 토지 지상에 684가구의 아파트 및 부대시설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OOO)를 조성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주한미군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라) 위와 같이 OOO 토지가 당초 수용 목적과는 달리 주한미군용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부지로 사용되자, 피상속인은 종전에 수용당한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에 관하여 군사상 필요가 없어졌음을 이유로 1979.5.8. 국가에 환매를 요구하였다. (마) 국가가 환매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상속인은 국가를 상대로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국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소가 계속되던 중 1990.2.28. 피상속인과 국가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89다카27161)가 작성되었다. (바) 위 화해조서는, 국가는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에 관하여 1979.5.8. 매매(환매권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국가는 소유권이전등기 다음날부터 3년간 무상으로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다만 3년이 경과한 후에도 미군 및 그 가족이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2년간 국가가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3년+2년) 도중이라도 미군 및 그 가족이 토지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국가는 조건 없이 피상속인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군 및 그 가족이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국가는 피상속인에게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한 사용료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사) 이 사건 화해에 따라 1991.2.26.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에 관하여 1979.5.8. 매매(환매권행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미군 및 그 가족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한남동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게 되자, 국가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공유지분으로 등기됨)를 구분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를 감정대상 토지로 하여 사용료를 산정한 한국감정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 및 청구인에게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 왔다. (아) 2004.12.9. 국회에서 대한민국와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OOO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하 “OOO기지 이전협정”이라 한다)이 비준되었고, 동 협정은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를 OOO지역에서 OOO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동 협정 제2조 제3호에는 2008.12.31.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다. (자) 2005.11.11. 피상속인 사망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차) 2006.12.13. OOO기지 이전계획이 당초 2008년에서 2013년으로 5년간 연기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국방부는 2011.3.29.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2016년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카) 청구인은 2007.2.26. 다른 3인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대법원 파기환송(2012.4.26. 선고 2010다6611 판결) 및 OOO법원의 파기환송심(2012나35219)에서 강제조정으로 종결(2013.11.5.)되었다. (타) 화해조서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토지 사용료 액수에 관하여 청구인 등이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쟁점토지(공유지분 아님) 인근의 다른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었고, 피상속인은 구분소유권이 없으므로 토지 북쪽의 가치가 높은 부분까지 공유로 보아 사용료를 높게 산정하여야 한다고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파) 청구인은 2014.6.25. 쟁점토지를 양도(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보유기간 8년 7개월)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북쪽에 위치한 주한미군 아파트(OOO) 남쪽에 위치하고, 이 아파트의 시설인 주차장, 야구장, 교회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등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와 그 문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도 포함되고, 이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에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연장된 기간’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05.11.11. 쟁점토지를 상속받기 전에 OOO기지 이전협정이 비준되었고, 이에 따르면 미군 및 그 가족이 거주하는 주한미군 아파트의 부속토지로서 사용되던 쟁점토지는 위 화해조서에 따라 OOO기지의 이전이 완료되는 2008.12.31.에 청구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나, OOO기지 이전이 지연되면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4.6.25.까지 청구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OOO기지 이전의 지연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발생한 추가적인 사용제한으로서 그 연장된 사용제한 기간(2009.1.1.부터 2014.6.25. 양도일까지)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점, 쟁점토지 일부의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지상에는 주한미군 아파트에 거주하는 미군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야구장, 주차장, 교회건물 등의 시설물이 건립되어 있었으며, 위 화해조서에 따라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계속하여 국가로부터 감정평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산정된 사용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