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381 선고일 2016.06.13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1차적으로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고 만일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OOO에서 설립되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OOO 폐업한 법인으로서, OOO 현재 201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OOO과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OOO 합계 OOO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80%)에 해당하는 OOO(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이 설립될 당시 다른 주주인 OOO가 자본금 전액을 입금하였으며, 체납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바 없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등 체납법인과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 보유지분율이 50%를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의 공인인증서를 OOO에게 전달한 것은 암묵적으로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체납법인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지는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상당액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OOO 현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OOO 합계 OOO을 체납하였다. (나) 체납법인이 체납한 위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세부구성과 쟁점체납세액 산정내역(지분율 80%)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OOO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인 OOO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체납법인에 대한 주주현황조회내역, 수납내역조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주현황조회내역에 나타나는 OOO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구성을 보면, 청구인의 보유주식수 OOO, OOO의 보유주식수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 및 OOO 쟁점체납세액 중 일부인 OOO씩 총 OOO의 납부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수납내역조회내역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OOO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OOO는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에게 감사를 맡아 줄 것을 부탁하였고, 감사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은 후, 청구인의 허락없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고 청구인에게 해당 사실을 미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바 없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OOO 본인이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모두 납입한 실지소유자로서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청구인은 OOO 이후부터 직장가입자OOO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체납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조회내역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OOO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1차적으로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면 되고, 만일 주주명부 등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그 명의가 도용되어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가 되었을 뿐 실지주주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