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청구법인이 2012ㆍ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경과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청구법인이 2012ㆍ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경과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12년~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OOO 및 OOO 임대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2년~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고, 청구법인은 OOO과 OOO에 발부된 납세고지서를 각 수령하고 이를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년~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이 잘못되었으므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이 2012년~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라고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청구법인이 2012년~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