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374 선고일 2016.04.07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와 사무 겸용인 건축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000 등에게 임대하였고, 000 등은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자등록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쟁점오피스텔의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까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으며,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 2013년 제1기분 OOO, 2013년 제2기분 OOO, 2014년 제1기분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오피스텔은 사무 및 주거의 용도를 함께 지닌 건축물이고, 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지는 엄격한 근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고, 사업용으로 임대한 것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쟁점오피스텔에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들은 쟁점오피스텔에서 업무와 주거를 동시에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쟁점오피스텔이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4년에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의 사업이력을 확인한바, 임차인은 아래의 <표1>과 같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사업이력이 없는 것는 것이 확인되었고, 쟁점오피스텔은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일반적인 사무실 보다는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물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1> 쟁점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과세관청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간접 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638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쟁점오피스텔)를 분양 받고, OOO까지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취득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 OOO 발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성명은 청구인으로, 개업연월일은 OOO으로, 사업장소재지는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로, 사업의 종류 및 업태는 부동산으로, 종목은 임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마) 임대인 청구인, 임차인 OOO 사이에 OOO 체결된 쟁점오피스텔 중 1002호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은 OOO까지로, 보증금은 OOO으로, 특약사항은 임차인은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차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만일 이 내용을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 발생 시에는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임대인 청구인, 임차인 OOO 사이에 OOO 체결된 쟁점오피스텔 중 1002호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은 OOO까지로, 보증금은 OOO으로, 특약사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위 동호수에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기로 하며,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만료시 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지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임대인 청구인, 임차인 OOO 사이에 OOO 체결된 쟁점오피스텔 중 1005호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은 OOO까지로, 보증금은 OOO으로, 특약사항은 임차인은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며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인하여 임대 인에게 손해 발생 시에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임대인 청구인, 임차인 OOO 사이에 OOO 체결된 쟁점오피스텔 중 1005호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은 OOO까지로, 보증금은 OOO으로, 특약사항은 임차인은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책임운영관이 OOO 발행한 쟁점오피스텔 중 1002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쟁점오피스텔 중 1002호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사무소)이고,OOO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며, OOO 근저당권자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고, OOO 근저당권자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현황을 보면, 상기 <표1>과 같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것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업무시설 임대)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또는 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은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갖추어져 있는 등 주거와 사무 겸용인 건축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OOO 등에게 임대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OOO 등은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이 없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