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00.8.2.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OOO 현재 쟁점주택을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증상 임대주택에 추가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춘 쟁점주택을 실제로 임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된다. 특히, 쟁점주택①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상 ‘임대주택 소재지’ 란은 아니지만 ‘주소(사무소 소재지)’ 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제로 임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질을 부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처분청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등의 과세요건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또한 위반하였다.
(1) 청구인이 제시한 OOO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증 상에 쟁점주택은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주택①은 ‘주소(사무소 소재지)’ 란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주택으로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배제되는 임대주택을 규정하면서 실제 임대여부 뿐 아니라 임대주택 보유 현황을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고지서는 독촉장에 해당되며 당초 전자고지로 송달된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⑧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①은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OOO 이후인 OOO에 임대사업자 등록증상 임대주택으로 추가되었고, 쟁점주택②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상 임대주택으로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OOO에 매도되었다. 청구인의 임대주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임대주택 현황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①을 OOO부터 OOO까지 임차인 OOO에게, 쟁점주택②를 OOO부터 OOO까지 임차인 OOO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고, 임대 주택법 제6조 에서 임대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그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6.1. 현재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8항 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