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모친이 세대합가 이후에도 노령연금을 수령하며 예금, 무허가주택을 소유하였고 그 병원비를 청구인의 형제들이 분담하여 모친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의 모친이 세대합가 이후에도 노령연금을 수령하며 예금, 무허가주택을 소유하였고 그 병원비를 청구인의 형제들이 분담하여 모친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8.1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조OOO는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같은 주소지에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조OOO의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조OOO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2012년부터는 별도 세대를 구성함에 따라 세대합가 사유가 사실상 해소되었으며, 장기요양에 따른 비용은 모친의 예금액과 자식들이 공동분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제출한 OOO의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에 의하면, 조OOO가 2012.1.27.부터 2012.2.14.까지 좌 대퇴골 전자부 분쇄골절로 입원하였으며, 2012.1.30. 입원 중 선망, 환시 증상이 있었고,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조OOO는 2012.2.20.부터OOO에서 상세불명의 치매, 대퇴골 골절, 고혈압, 폐렴 등의 질병으로 906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8.13. 그 곳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며, 계좌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조OOO는 2011.1.25.부터 노령연금 을 수령하였고, 2013.2.12. 현재 예금잔액이 OOO원이며, 청구인은 조OOO가 OOO에 입원한 후인 2012년 3월부터 매월 OOO원을 형제들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6.3.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2년에 모친(당시 89세)은 치매 및 대퇴골 골절로 거동을 할 수 없었고, 그 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폐암으로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혼자 모친을 봉양할 형편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으며, 병원비는 형제들이 분담하였고 모친이 예금계좌 등을 별도로 소유하여 경제적으로 자립 능력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모친이 질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퇴거한 상태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부양하는 가운데 치료목적 때문에 한 것이며 또한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한 이상 동일세대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모친이 2012.2.20.부터 2014.8.13. 사망할 때까지 906일간 계속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일시적인 퇴거상태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세대합가 이후에도 모친이 노령 연금을 수령하며 예금, 무허가주택을 소유하였고 모친의 병원비를 청구인의 형제들이 분담하여 모친 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봉양하기 위하여 1997년 세대합가를 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요양 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하여 사실상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