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곳은 일반적인 주거환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장소로 쟁점농지의 관리를 위한 임시 거처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 주소지가 oooo시 소재 아파트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곳은 일반적인 주거환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장소로 쟁점농지의 관리를 위한 임시 거처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 주소지가 oooo시 소재 아파트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1.8.30. OOO건설㈜로부터 쟁점농지와 OOO리 831 외 3필지 답 합계 60,912.4㎡를 취득하였고, 2014.5.2. 쟁점농지를 OOO원에 OOO공사에게 양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1996.3.28. 이후 청구인 및 배우자 임OOO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전입한 OOO리 340-1는 쟁점농지에서 약 5㎞ 직선거리에 위치한 김OOO 소유의 농가주택으로 김OOO이 1973.2.8.부터 전입하여 계속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동 295-23에서 1987.10.1.∼2008.10.27 ‘OOO’이라는 상호의 TV수상기 소매업을, 2008.10.27.∼2009.12.18. ‘OOO’라는 상호의 쌀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동 282-47 소재한 OOO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아래 <표2>와 같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서울특별시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5) 2016.4.1.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리 884는 대규모 간척지 논과 공군부대 사이에 위치한 나대지로, 주변에 거주와 관련된 시설이 없고 제3자 소유의 컨테이너 4동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은 2000년 4월부터 OOO리 884에 컨테이너가 나타나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위성사진, OOO으로부터 124회에 걸쳐 OOO원의 농자재를 구입한 구입내역, 조합원증명원, 농업자금대출통장 사본 및 직불금 수령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거주’의 의미는 농지 소재지에 단속적인 임시 거처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리 884는 일반적인 주거환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장소로 쟁점농지의 관리를 위한 임시 거처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2009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소재의 OOO새마을금고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 주소지가 OOO아파트 8-1201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