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미달 통지로 인해 청구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미달 통지로 인해 청구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미달 결정통지로 인해 청구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