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동통신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휴대폰을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휴대폰을 구입한 고객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0359 선고일 2016-03-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판매하면서 지급한 현금은 이동통신회사가 고객이 통신상품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대폰 구입비용의 일부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이는 고객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을 약정보조금에 대한 권리를 휴대폰 구입대금의 일부에 포함시켜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인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휴대폰 판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리점으로서, 2010.2.2. 개업하여 OOO에서 통신기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2015.6.2.부터 2015.9.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판매한 후 일정 금액의 현금OOO을 돌려주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객에게 돌려준 현금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에누리라 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였으나, 이를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 하여 2015.11.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판매한 후 이 중 일정 금액을 1개월 후 현금으로 고객에게 돌려주고, 관련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처리하였는바, 쟁점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해당한다. 고객은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필수적으로 이동통신회사의 통신상품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후 통신상품 이용요금을 부담하며, 청구법인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고객의 통신상품 가입에 따른 수수료(지원금)를 받는데, 청구법인과 같은 대리점이 이러한 수수료를 재원으로 고객의 휴대폰 구입가격을 사전에 할인해 주는 경우에는 매출에누리로 인정되나, 사후에 현금지급 방식으로 할인해주는 경우에는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이는 거래의 실질을 왜곡한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통신상품 이용 지원금으로서, 휴대폰 공급과 별개의 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나, 통신상품 이용 지원금도 휴대폰 공급과 관련이 있고, 휴대폰 공급에 따라 약정된 금액을 받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비록 통신상품 이용의 대가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단말기 할인의 형태로 지급된 보조금은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하였는바, 그 할인의 형태가 대리점을 거쳐 고객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아닌 이동통신회사인 OOO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통신상품을 일정기간 동안 이용한 대가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판매)과는 별개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청구법인은 이통통신회사가 정한 휴대폰 가격을 고객에게 제시하여 휴대폰을 판매한 후 고객으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할부로 상환한다는 약정서를 받아 이통통신회사에 인계함으로써 휴대폰 매입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므로 휴대폰 매출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도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대리점)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해석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471, 2013.8.7.).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는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이동통신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휴대폰을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휴대폰을 구입한 고객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률 (1)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5.9.2.)에 따르면, OOO는 청구법인이 OOO 휴대폰 대리점으로서 2014년 고객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판매하고, 그 중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현금페이백 방식으로 영업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휴대폰 할부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OOO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2)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위탁대리점 계약서(2014.8.21.)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위탁대리점 계약서의 주요내용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판매하면서 지급한 현금은 이동통신회사가 고객이 통신상품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대폰 구입비용의 일부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휴대폰 단말기 공급과는 별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휴대폰 단말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