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당초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조세회피 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조세회피 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5.3.21. 쟁점1주식을 청구인 OOO 명의로 등록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인 OOO이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재산의 증여의사나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졌다(쟁점①). (가) 먼저, OOO의 법인 설립과정에 대해, 청구인 OOO의 부 OOO은 1992년부터 OOO(주)OOO의 판매대리점인 OOO를 운영하다가 1993.8.21. (자)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사업하던 중 1997년 I.M.F 사태로 거래처에 OOO원 정도의 부도를 맞아 1998.9.30. 폐업하였고, 폐업 당시 OOO과 OOO은 (자)OOO의 무한․유한책임사원이었으므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소유했던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는 등 채무변제에 시달렸다. 그러나, 부도여파로 힘든 상황에서도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 국세를 완납하였으며, (자)OOO의 사업을 계속 하고자 OOO(주)의 도움으로 1998.8.12. OOO 개인명의의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였으나, 신용불량자와는 거래할 수 없다는 OOO(주)의 요구가 있어 할 수 없이 2002년 폐업을 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OOO의 상호로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자 같은 해 7월 갓 대학을 졸업하여 당시 OOO세였던 OOO의 아들 청구인 OOO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후, OOO(주)는 또다시 청구인 OOO 명의의 OOO에 대해 법인전환 및 OOO원의 담보제공을 요구한바, 담보제공 문제는 청구인 OOO․OOO 공동소유의 아파트를 제공받아 해결하였고, 법인전환 문제는 청구인 OOO, OOO, 청구인 OOO을 발기인으로 하여 2005.3.21. OOO를 설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기인들에게 주주등재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나) OOO 설립 자금 등은 모두 OOO이 조성하였는바, 처분청도 이를 인정(O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채택 결정)하고 있으며, 1998년 (자)OOO 파산 당시 OOO의 채무액이 금융권 보증 채무액 OOO원, 개인채무 OOO원이었으나 2011년 9월 이를 모두 상환하여 신용불량상태를 벗어났기에 쟁점3주식을 환수한 것이고 OOO의 남편 OOO도 금융권채무만 일부 남아있을 뿐 곧 해제되는대로 즉시 남은 OOO의 발행주식을 회수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1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의사나 조세 회피․포탈 목적 없이 사업실패 후 재기를 위한 과정에서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2005.3.21. 쟁점2주식을 청구인 OOO 명의로 등록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인 OOO과 OOO의 남편 OOO 부부가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재산의 증여의사나 조세회피목적 없이 청구인 OOO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명의신탁 행위이므로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쟁점②). 앞서 쟁점①의 주장내용과 같이 OOO의 법인 설립과정에서 신용불량자였던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자의 배우자, 즉 장모와 장인이 주주로 등록될 경우 금융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이를 피하고자 불가피하게 사위인 청구인 OOO을 주주로 신고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 OOO은 1997년 1월부터 현재까지 OOO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2004년 6월 본인의 주택을 처가, 즉 OOO과 OOO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담보로 제공한 후 2005년 3월 담보 증액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있으나, 2008년도까지 OOO의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쟁점2주식의 명의신탁은 어떠한 합의나 동의 없이 명의신탁자 OOO이 청구인 OOO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OOO의 주주등록 사실을 알게 된 OOO와 청구인 OOO이 자신들의 직장인 (주)OOO과 (주)OOO의 겸업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OOO의 주주, 감사 및 이사에 등재된 모든 사실을 즉시 해제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는 바람에, 2009년 6월 청구인 OOO 지분을 청구인 OOO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2011년 9월에는 OOO 지분 1,200주 중 200주를 OOO 명의로, 1,000주를 청구인 OOO의 처인 OOO 명의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쟁점2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의사나 조세 회피․포탈 목적 없이 사업실패 후 재기를 위한 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청구인 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OOO(주)에서 3인 주주 및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를 주주로 요구하였다는 입증서류가 없고, 상법상 법인설립시 주주가 3명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도 않으며, 또한 명의신탁자는 OOO 발행주식 5,000주를 이들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장차의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가) OOO는 2005년 설립이후 현재까지 당기순이익이 상당한 법인으로서, 명의신탁자 OOO은 OOO 법인 설립 당시 OOO․OOO 등 정부투자기관 등의 고액 채무가 있었고, 이들로부터 가압류 등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아들․딸․사위를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이며, 이로서 정부투자기관의 채무를 탕감받는 등 이득을 취한 것이다. (나) 단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2005.3.21. OOO 설립 당시 쟁점1주식을 어쩔수 없이 청구인 OOO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하였고, 쟁점2주식을 청구인 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하다는 주장에 대해, 쟁점1․2주식의 명의신탁자 OOO은 신용불량 상태에서도 1998.8.12.부터 2003.9.30.까지의 기간중 OOO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한바, 이로써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명의신탁자인 OOO은 아들과 딸의 각 주식, 즉, 쟁점3주식을 포함하여 OOO 주주의 OOO 발행주식 1,200주와 청구인 OOO의 쟁점1주식 1,300주 합계 2,500주가 자신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므로, 청구주장대로라면 위 주식 모두를 OOO 명의로 환원했어야 할 것이나, 2,500주중 쟁점4주식 1,000주는 청구인 OOO의 배우자 OOO에게 또다시 이전된바, 조세 회피 목적 및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명의신탁이란 실제소유자인 신탁자와 명의자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된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사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의 형태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으로 명의신탁자의 사위인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의 배우자 OOO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2004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명의신탁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명의신탁자의 요청에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고, 인감도장을 소포로 보내줬다고 말한 점 등을 보면 명의신탁자와 청구인 OOO(명의수탁자)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용불량자인 명의신탁자가 사업 재개를 위한 과정에서 여러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주장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2) 또한, 청구인 OOO, 청구인 OOO 및 OOO가 쟁점2․3․4․5주식에 대해 매매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자신들 명의로 자진신고한 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OOO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쟁점2주식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각 호 생략)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OOO 및 청구인들이 OOO 발행주식과 관련하여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5.3.21. 설립 시 주식 5,000주OOO를 발행하였으며, 설립일 이후 2011년 말까지 주주 및 지분의 주요 변동내역은 위 <표1>과 같다. (나) OOO는 청구인 OOO이 2005.3.21. OOO 설립시 신규 발행한 쟁점1주식을 취득한 내용을 포함하여 2006.3.30. OOO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의 동생 OOO의 남편이고, 명의신탁자 OOO의 사위로 나타나며, 2009.6.10. 보유하고 있던 쟁점2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2009.6.18. 및 2009.8.10.)를 하였다. (라) 청구인 OOO은 명의신탁자 OOO의 아들이고, 2011.9.21. 보유하고 있던 쟁점3주식을 OOO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2011.9.21.)를 하였다. (마) OOO는 청구인 OOO의 처이고 명의신탁자 OOO의 딸이며, 2011.9.21. 보유하고 있던 쟁점4주식(1,000주)를 청구인 OOO의 처 OOO에게, 쟁점5주식(200주)를 OOO에게 각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2011.9.21.)를 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1.9.21. 아들인 청구인 OOO으로부터 쟁점3주식 1,300주, 딸인 OOO로부터 쟁점4주식 200주 합계 1,500주를 취득한 사실에 대해, OOO세무서장은 OOO이 청구인 OOO과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명의신탁자 OOO은 2014.8.14.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2011년 9월 OOO․OOO로부터 양수한 OOO 발행주식은 2005년 3월 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이므로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은 청구인 남편 OOO이 운영하던 (자)OOO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금융권 및 개인채무의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채무이행 독촉 및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등이 경매처분되는 등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부득이하게 법인의 대표를 아들 명의로, 주주를 자녀와 사위 명의를 빌려 OOO를 설립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며 법인설립시 자본금을 실제 청구인이 조성하였다는 주장도 인정되므로 2011년 9월 자녀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은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다’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나) 이에 OOO세무서장은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처분청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바,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05.3.21. OOO이 청구인 OOO에게 쟁점1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와 2009.6.10. OOO이 청구인 OOO에게 쟁점2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3.21.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과세가액 OOO원, 2009.6.10.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과세가액 OOO원으로 결정한 후 2015.8.5.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쟁점① 관련).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05.3.21. OOO이 청구인 OOO에게 쟁점2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과세가액 OOO원으로 결정한 후 2015.8.19.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쟁점② 관련) (다) 2011.9.21. 청구인 OOO 지분 3,800주 중 쟁점3주식(1,300주)만을 OOO에게 명의신탁 환원하였고, 나머지 청구인 OOO 지분 2,500주는 현재까지 명의신탁 환원하지 않았으며, OOO 지분 1,200주 중 쟁점4주식(200주)만을 명의신탁 환원하였고 나머지 OOO 지분 1,000주를 청구인 OOO의 배우자 OOO에게 재차 명의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명의신탁자 OOO과 남편 OOO, 청구인 OOO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사업이력 ◯◯◯ (마) OOO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법인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 OOO은 2007.8.8. 이전의 확인되지 않은 날부터 2009.5.11.까지 감사 또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인 OOO의 배우자 OOO는 2007.8.8. 이전의 확인되지 않은 날부터 2013.3.31.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바) OOO의 사업연도별 급여 지급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OOO의 급여지급내역 (단위: 천원) ◯◯◯ (사) OOO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설립시부터 2013사업연도말까지 배당내역은 없으며, 표준대차대조표에는 2009사업연도 및 2014사업연도 처분가능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각 OOO원, OOO원으로 나타난다. (아) OOO는 다음 <표4>와 같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의 주식변동 및 유상증자 현황 (단위: 주) ◯◯◯ (자) 청구인 OOO과 처 OOO는 OOO 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OOO과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 OOO의 이 건 관련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 OOO이 OOO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2015.10.23.)한 내용이 나타난다. ◯◯◯ (카) 처분청은 OOO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1․2주식의 취득과 2013사업연도의 유상증자 대금을 조달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들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OOO이고 청구인들이 명의수탁자라는 점, 쟁점2주식을 OOO으로 명의를 환원하지 않고 재차 청구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점 및 OOO 발행주식의 평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들 간에 모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은 자신의 답변서 및 부모인 명의신탁자 OOO․OOO의 해명서와 함께, OOO(주)와의 채무정리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 OOO원을 부실채권과 상계한다는 내용의 입금표 사본 6매, OOO 발행 1997년 부도어음 사본 11매OOO, 1997년 부도수표 사본 1매OOO, 1998년 부도어음 사본 11매OOO, OOO의 부실채권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채무금변제 최고장(채무자 OOO) 사본, 부실채권 전문회수기관 위임예정통보(채무자 OOO) 사본, 금융계좌 지급정지 예정통보(지급정지 대상자 OOO) 사본, OOO의 부채증명원(OOO 발행 2009.5.7. 현재 채무액 OOO원) 사본, OOO 채권 미회수로 인하여 강제 경매된 OOO 소유의 OOO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나) OOO은 2009년 11월 현재 금융권 및 개인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신용불량상태를 벗어난 상태임을 주장하였으며 OOO의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완제증서 사본 3매, OOO 채무와 관련하여 합의서 사본 2매, OOO 채무와 관련하여 확인서 사본 1매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OOO의 채무변제내역 (단위: 천원) ◯◯ (다) OOO 설립 당시 OOO(주)가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주주가 등록된 법인이어야 하고, 주주에는 신용불량자가 있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함에 따라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OOO과 OOO이 자신들의 신용불량 상태에서 모두 벗어나는 대로 쟁점주식 모두를 OOO․OOO 명의로 환원하겠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 OOO은 처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2004년 6월 본인 소유의 OOO를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OOO 법인설립시 주주로 등록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담보제공 아파트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와 명의신탁자 측에서 작성한 해명서를 제출한바, 등기사항증명서상 담보제공 아파트는 청구인 OOO과 배우자 OOO가 2001.7.18. 각 2분의 1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2009.2.20. 양도하였으며, 근저당권설정 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OOO 소유 아파트 근저당권설정내역 ◯◯◯ (마) OOO 설립시 신용불량자인 명의신탁자 OOO과 OOO이 주주로 할 경우 금융권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당사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아들, 딸, 사위의 인감증명을 발급해 달라고 하여 주주등록을 한 것이며, 위와 같은 사실을 2008년 여름에 딸과 사위가 알게 되어 주주명부에서 삭제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여, 2009년 6월 쟁점주식을 아들 OOO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위를 주주명부에서 삭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2005.3.15.의 OOO 정관에 의하면 OOO의 발기인은 청구인 OOO․OOO이며, 같은 날 명의신탁자 OOO이 발기인의 대리인으로서 정관을 인증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설립시 거래처에서 주주 3인을 요구하여 신용불량자였던 OOO과 OOO의 배우자가 주주가 될 경우 금융권에서 받게 될 불이익을 피하고자 OOO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나, 명의신탁자 OOO은 신용불량 상태에서도 1998.8.12.부터 2003.9.30.까지의 기간중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으므로 신용불량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조세 회피와는 상관이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OOO, 청구인 OOO 및 OOO가 쟁점2․3․4․5주식에 대해 매매거래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자신들 명의로 자진신고한 후, OOO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OOO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2009사업연도 처분가능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여원, 2014사업연도에는 OOO여원인 OOO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고 명의신탁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되거나, 2013년에는 다시 이들에게 유상증자도 실시되었으므로 이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인정하는 경우 명의신탁 주식을 가장하여 실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청구인들의 명의로 신탁된 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 발행주식을 청구인 OOO․OOO에게 명의수탁 및 명의신탁 환원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자의 사위와 딸인 청구인 OOO과 배우자 OOO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2004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명의신탁자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청구인 OOO 스스로 명의신탁자 측에서 요청하면 인감도장을 소포로 보내줬다고 말하고 있으며, 청구인 OOO과 OOO가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OOO을 포함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가 OOO 설립 당시 발행주식 5,000주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취득하는 사실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명의수탁한 것은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