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0355 선고일 2016.10.24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신고 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기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세법의 부지 또는 납세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보유 중이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OOO주(상장주식으로, 지분율은 0.0982% 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8.4.4. 및 2008.4.7. 증권사를 통 해 OOO원에 매각한 후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7.23.~2015.9.18. 기간 중 서면으로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에 따른 기타주주인 OOOㆍOOOㆍOOOㆍOOOㆍOOOOOO이 각 보유한 OOO 주식을 합하면, 청구인 및 쟁점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안내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조사청은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201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아래와 같이 신의성실원칙ㆍ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청구인은 경영권 관여와 무관한 투자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소유하였는바,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로부터 경영에 관한 회계정보 등 에 대해 어떠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 아래

(2)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삼촌일가인 OOO 등(기타주주)이 OOO의 주식을 보유했었는지 알 수 없었는바,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다(이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도 동일하였다). 이러한 정황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과세관청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에게 그 신고기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그 신고를 권장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신고안내문 발송 또는 그 권장을 하지 않은 채, 양도 이후 7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불성실하게 하였다고 하여 쟁점가산세까지 부과하였다. 결국,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모든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8-0…1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되어 납세자가 이를 과세관청의 관행으로 받아들여진 상태인바, 동 안내문 발송은 과세관청의 의무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세법해석의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삼촌일가인 OOO 등의 각 소유지분을 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인 ‘대주주 요건OOO’을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본인 단독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거쳤다), 청구인의 동생인 OOOㆍOOO도 각 2005년ㆍ2006년에 쟁점주식과 동일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각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 또는 신고권장을 받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도 쟁점주식의 양도가 당연히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만 납부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재산분쟁OOO을 이유로 11년 동안 OOO 등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왔다. 또한, OOO의 전자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OOO 등이 최대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없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 등이 2008년 4월 쟁점주식과 동일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고, 이를 통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양도소득세의 요건, 즉 청구인 및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OOO 등이 각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 및 이와 동일한 법인의 주식 시가총액이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말 현재 OOO원 이상에 해당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납세자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은 단순히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고,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동 사전 안내문은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
  • 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에 해당하는바, 그 신고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에게 이에 대한 사전안내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지 아니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의 위반시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고,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ㆍ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과 OOO 등은 가업이었던 OOO 주식회사가 2000년 OOO 주식회사(OOO의 전신)와 합병하면서 OOO 주식을 교부받았었는바, 청구인이 OOO 등의 OOO 주식 보유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사촌인 OOO은 OOO의 부회장인 OOO의 남편인바, 청구인의 삼촌인 OOO 및 그 일가가 OOO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의 직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OOO 등은 2005년 이후 쟁점주식과 동일한 주식인 OOO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과세하는 것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측증여의 방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의 양도와 과세상 형평 등을 기하기 위함이고, 대주주의 주식보유 현황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등에 비추어 해당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그들이 보유한 주식을 하나로 파악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청구인이 조금만 관심ㆍ주의를 기울이면,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산세의 부과ㆍ감면의 취지, 청구인 및 OOO 등의 쟁점주식 및 이와 동일한 법인 주식의 보유 배경, 대주주 상장주식의 과세 취지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 양도시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하였는지를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을 보내지 않고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법해석의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기타주주인 삼촌일가와 장기간 연락 없이 지내 왔다는 등의 정황상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었는바,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등 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양도시 청구인은 쟁점주식OOO을, 기타주주인 OOO 등은 OOO 주식OOO을 각 보유하고 있었는바, 이를 합하면, 청구인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인 대주주 판정기준OOO 중 ‘주식의 시가총액’ 기준에 해당OOO한다. (나) 2015.9.14. 청구인에게 자금출처 등에 대한 소명 요구하여, 2015.9.18. 청구인으로부터 재산(쟁점주식) 취득ㆍ운용에 대한 소명을 받아 검토한 결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사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2015.10.1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기한후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OOO 등과 재산분쟁을 이유로 2005년 이후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 왔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부동산 등기부등본OOO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1988.11.15.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아버지로 보인다)이 증여(증여일: 1988.11.14)를 원인으로 하여 동 임야의 소유권을 공유 취득(지분: 각 2분이 1)하였다. 2) 2003.11.7. OOOㆍOOO(각 청구인의 형제로 보인다)이 증여(증여일: 2003.10.30.)를 원인으로 하여 동 임야의 소유권을 공유 취득(이들과 청구인ㆍOOO의 각 소유지분은 4분의 1이 되었다)하였다. 3) 2005.3.28. 동 임야의 소유권이 매매(매매일: 2005.3.25.)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이전되었다. (나) 청구인 입장에서는 OOO 등이 OOO의 최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어서 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OOO의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 내역 3부OOO를 살펴보면, 각 2008.1.7.ㆍ2008.5.8. 및 2008.10.9. OOO의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에 대한 것으로, 최대주주로 신고된 자들 중에는 청구인 및 OOO 등의 이름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등의 OOO 주식 보유를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00.9.7. OOO세무서에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00.6.16. OOO의 주식 OOO주를 OOO원OOO에 증여받았음이 나타난다. (나) OOO 주식회사와 OOO 간 관계가 기재된 서면을 살펴보면, 1978년 OOO 주식회사가 OOO에 편입되었고, 2000년 3월 OOO 주식회사가 OOO 주식회사를 합병하였으며, 2006년 3월 OOO 주식회사가 OOO로 상호 변경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OOO의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다) OOO 가계도(출처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를 살펴보면, OOO(OOO 회장)은 청구인의 삼촌, OOO의 장녀인 OOO은 OOO 주식회사 부회장인 OOO의 남편으로 나타난다. (라) OOO 관련 인터넷 기사 OOO 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살펴보면, OOO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OOO그룹의 고강도 사업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나 이에 실패하고, 2000년 그룹 주력사였던 OOO을 OOO 계열 OOO(현 OOO)에 넘겼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처분청은 2016.10.1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각 출석하여 각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의견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외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가) 대주주의 판정기준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이하 “이 건 관련규정”이라 한다)가 2016.3.31. 개정되어, 기타주주로 보는 친족의 범위가 종전의 ‘4촌 이내’에서 개정 후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이하 “직계존비속 등”이라 한다)’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친족은 주주 1인과 주식거래에 관한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이 건은 청구인과 3촌 또는 4촌 관계에 있는 친족의 주식거래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 관련규정의 취지에 따라 쟁점가산세의 부과를 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이 건 관련규정의 개정 후인 2016.6.23. 선고된 OOO법원의 판결(사건번호: OOO, 이하 “이 건 관련판결”이라 한 다)을 살펴보면, 납세자(주주 1인)가 오래 전부터 외국에 거주하고 있 는 2촌 관계인 형제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황을 조사하지 못하였 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시한 내용이 나타난다. 이 건은 이 건 관련판결의 사례보다 촌수가 먼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판결의 취지에 따라 쟁점가산세의 부과를 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일 이후 수년간 청구인에게 관련 양도소득세 사전 안내문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처분청도 조사청 조사 전에는 쟁점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었는지 몰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그 기한 내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어서 이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안내할 의무는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통상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더불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있고, 과세관청도 이를 감안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자료가 있을 경우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보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황에 비추어 위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인은 통상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더불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있고, 과세관청도 이를 감안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자료가 있을 경우 관련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보내서 동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관행으로 받아들여진 양도소득세 사전 신고안내문을 보내지 아니한 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법해석의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납세안내는 단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참고하도록 세무행정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고, 통상 동 안내문에는 그 기재된 내용이 납세자의 참고용이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제공되는바, 동 납세안내를 납세자의 권리 또는 과세관청의 의무라고도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을 납세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보내지 아니하는 등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법해석의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보내지 못한 이유가 쟁점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었는지 여부를 처분청도 몰랐다고 보이는데도, 청구인에게 신고기한 내 동 양도소득세 신고를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이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따라서, 설사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쟁점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신고기한내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 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단독으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고, 쟁점주식 양도 전 청구인의 동생들이 OOO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등을 받지 않아서 쟁점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타주주인 OOO 등과 재산분쟁을 이유로 장기간 연락 하지 않고 지내왔고, 쟁점주식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것이어서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이 청구인에게 경영 관련 회계정보 등을 보고 하지 않았으며, 동 법인이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를 할 때, OOO 등을 포함하지도 않아서 OOO 등의 OOO 주식 보유내역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관련규정은 기타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대주주 해당기준, 대주주의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 등에 비추어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 이 양도소득세 과 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고 봄이 타당하다 OOO.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또는 그 이후에 관련 양도소득세의 신고 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OOO 등이 기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세법의 부지 또는 납세자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아울러, 청구인은 주주 1인과 기타주주와의 관계가 종전 ‘4촌 이내’에서 ‘직계존비속 등’으로 축소된 이 건 관련규정의 개정(2016.3. 31.) 및 납세자가 오래 전부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2촌 관계의 형제들의 보유주식 현황을 조사하지 못한 사례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가혹하다고 본 이 건 관련판결의 각 취지에 비추어 쟁점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된 이 건 관련규정은 그 시행시기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는 청구인이 기타주주인 OOO 등의 보유주식 현황을 확인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황만 짐작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 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은 이 건 관련판결의 취지(통상 국외거주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된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건 관련규정의 개정 및 이 건 관련판결의 각 취지에 비추어 쟁점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⑧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 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 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3)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이외의 법률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 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국세청 훈령 (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1[세법해석의 기준]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18-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18-0…3[행정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행정처분은 일단 취소한 후에는, 그 취소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선언으로서 취소와 행정쟁송절차에 의한 취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소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다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시초의 행정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