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소득세 및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신고안내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소득세 및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아이들 양육문제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청구인이 이사를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고, 이에 2012.2.28. OOO생명에든 보험을 해약할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이자소득금액이 세금을 뺀 나머지라고 생각하였다.
(2) OOO생명보험주식회사도 쟁점이자소득을 수령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신고 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고의로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2012년 귀속분을 2016년에 이르러서야 과세하여 가산세가 OOO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에게 2012.2.28. 쟁점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고, 쟁점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의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인 OOO원을 초과하므로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
2. 또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 고․납부하는 국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안내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건 관련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OOO생명보험주식회사는 2012.2.28. 청구인을 소득자로, 이자지급대상기간을 2008.6.3 ∼2012.2.28.로 하여 소득금액 OOO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소 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쟁점이자소득을 포함한 이자소득 수입 금액은 OOO원,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은 OOO원, 기타소득 수입금액은 OOO원이며,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OOO원, 기납부세액은 OOO원, 이 건 고지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 점이자소득을 수령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고안내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 한 것일 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소득세 및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 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 소득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