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고액의 배당 및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고, 쟁점상가의 취득시기를 전후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ㅇㅇㅇ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그 금액의 출처가 청구인의 소득이며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야함
청구인은 고액의 배당 및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고, 쟁점상가의 취득시기를 전후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ㅇㅇㅇ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그 금액의 출처가 청구인의 소득이며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야함
OOO세무서장이 2015.12.4. 및 2015.12.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조OOO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이 OOO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 조OOO의 배우자로 2013.9.16. 쟁점①상가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분양대금 OOO원을 증여 받고, 2012.9.28. 쟁점②상가를 자녀들인 조OOO과 공동 으로 취득하면서 배우자로부터 등기비 등 OOO원을 증여 받은 사실 을 확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쟁점①상가 등의 취득현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결혼후 배우자인 조OOO 명의의 계좌를 생활비 공동으로 관리 하였고, 2002년~2014년 기간 동안 고액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출한 예금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이 인출된 계좌는 부부가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동 계좌로 입금된 조OOO의 소득금액 중 약 OOO원을 청구인의 노력 봉사에 따른 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예금 계좌 등을 별도로 소유하여 배우자인 조OOO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지급된 금액을 부부 공동자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고액의 배당 및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고, 쟁점상가의 취득시기를 전후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이 인출되어 조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 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조OOO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 청구인의 소득을 원천으로 한 금액으로서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 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