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8년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8년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각 호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4.1.6.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쟁점외 2필지의 토지와 함께 2014.3.31.에 OOO에 수용됨에 따라 OOO원에 양도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OOO을 적용하고, 쟁점외 2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OOO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1964.1.6.부터 양도일인 2014.3.31.까지의 기간 중 OOO에서 1992.3.4.부터 1994.4.26.까지 2년 1개월 22일을 거주하였고, 같은 리 83-3에서 1994.7.22.부터 1995.3.19.까지 7개월 28일을 거주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 2년 10개월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민등록제도 시행 이전인 1954년경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1964.1.6.부터 1968.10.19.까지 4년 9개월 13일을 더하더라도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약 7년 7개월로 8년 미만이므로 청구인은 우선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에 부적합하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육군복무 중 양안실명한 국가유공자로 청구인의 부모인 OOO, OOO가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청구인은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하므로, 청구인이 양안을 실명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의 부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