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건축허가서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철거대상 주택 내의 가전제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만으로 사업상 계속적으로 가전제품 등을 공급할 것으로 보아 ‘소매/중고가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자동륵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건축허가서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철거대상 주택 내의 가전제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만으로 사업상 계속적으로 가전제품 등을 공급할 것으로 보아 ‘소매/중고가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자동륵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④ 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1) ‘쟁점부동산 외 1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계획서’(2015년 12월)에는 사업명이 ‘OOO외 1필지 다세대 신축공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OOO의 특약사항에는 ‘쟁점부동산에 있는 에어컨과 텔레비전은 언제든 청구인이 계약금 지불과 동시에 처분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정 주택의신축공사계획서만으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서류가 구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건축허가서 제출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철거대상 주택 내의 가전 제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만으로 사업상 계속적으로 가전제품 등을 공급할 것으로 보아 ‘소매/중고가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