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축허가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327 선고일 2016.10.31

청구인은 건축허가서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철거대상 주택 내의 가전제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만으로 사업상 계속적으로 가전제품 등을 공급할 것으로 보아 ‘소매/중고가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자동륵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OOO 주업종을 건설/주택신축판매업, 부업종을 소매/중고가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업종에 대하여 건축허가서 미비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부업종에 대하여 철거대상 주택 내의 가전제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사업의 계속성이 없다고 보아 OOO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업의 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건물에 남아있는 물품을 계약금 지불과 동시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부업종을 소매/중고가구업으로 신청한 것인바, 사업의 계속성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주업종에 대하여 건축허가서 미비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부업종에 대하여 철거대상 주택 내의 가전제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사업의 계속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허가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괄호 생략)에게 제출(괄호 생략)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④ 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외 1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계획서’(2015년 12월)에는 사업명이 ‘OOO외 1필지 다세대 신축공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OOO의 특약사항에는 ‘쟁점부동산에 있는 에어컨과 텔레비전은 언제든 청구인이 계약금 지불과 동시에 처분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정 주택의신축공사계획서만으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서류가 구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건축허가서 제출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철거대상 주택 내의 가전 제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만으로 사업상 계속적으로 가전제품 등을 공급할 것으로 보아 ‘소매/중고가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