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0324 선고일 2016-04-2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년 OOO병원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주)OOO과 OOO(주)로부터 보험금수령에 따른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 OOO병원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주)OOO과 OOO(주)에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면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인해 기타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보내는 등 고지의무를 충분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신고안내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세무행정서비스이며,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관련 통지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 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년에 OOO병원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주)OOO 및 OOO(주)의 보험상품을 해약하여 수령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합산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OOO, 기타소득금액 OOO 합계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