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결손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0322 선고일 2016.04.12

쟁점거래로 인한 법인세가 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와 증여세는 그 과세대상과 적용되는 법률, 과세요건 및 세율 등이 다르므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고, 쟁점이자율이 시장금리로 공시된 이자율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유OOO(이하 “유OOO”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 이하 “OOO”라 한다)의 주주(청구인 지분율 60%, 유OOO 지분율 40%)인바, OOO는 2011사업연도, 2013~2014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유OOO은 2011~2014사업연도에 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무상대부금액을 이하 “쟁점무상대부금액”이라 하고, 동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표1> (단위: 백만원)
  • 나. OOO은 2015년 9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주주인 청구인이 쟁점거래로 인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따른 OOO원〔2011.12.2. 증여분 OOO원, 2012.8.16. 증여분 OOO원, 2014.12.16. 증여분 OOO원, 쟁점무상대부액 × 적정 이자율(2010.11.4.까지 9%, 2010.11.5.부터 8.5%, 이하 “쟁점이자율”이라 한다) × 청구인의 지분비율 60%〕의 이익을 얻었다고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11.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8.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4.12.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특정법인인 OOO가 2012사업연도에 이익을 얻게 되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쟁점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증가하는 법인세 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를 모두 OOO의 주주인 청구인이 모두 수증한 것으로 간주하고 4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법령에서 정한 증여이익 산정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중과세를 야기하는 위법한 과세로서 취소되어야만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은 상증법 제4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위임에 반하여 “적정 이자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연 9% 또는 연 8.5%를 적정한 이자율로 고시하는 위법한 것에 해당하므로 적정한 이자율로서 시장 금리로 공시된 이자율을 참작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상 소득금액은 OOO원이나,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OOO는 2012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납부하였거나 과세된 적이 없어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 또한, 증여이익에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된 조항으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2012년분 증여이익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현행 법률상 증여이익 계산에 필요한 적정 이자율은 상증법 제41조의4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에 의거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고시된 이자율의 적정성에 대한 청구주장은 지극히 주관적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법 제41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이자율인 8.5%(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 2010.11.5)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결손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결손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되어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적용한 적정 이자율(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은 일반 대출금리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시장금리로 공시된 이자율을 참작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2007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OOO 발행주식의 보유현황은 청구인 60%, 유OOO 40%이다. (나) OOO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쟁점무상대부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 중 2011사업연도, 2012사업연도, 2014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2013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동 사업연도가 결손금이 있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하여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2) 동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OOO의 조사공무원은 쟁점무상대부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OOO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3)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로 정하여 고시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시행 2010.11.5.,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8호, 2010.11.5., 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5%로 한다. 부칙 <제2010-18호, 2010.1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약정이 체결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0년 2월 18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 약정이 체결된 금전무상대출 등에 대해서는 당해 약정기간만료일까지는 국세청장이 2009.7.31. 국세청 고시 제2009-27호로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4)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2011~2014사업연도 재무상태표, OOO 2010~2014사업연도 유OOO에 대한 단기채무 거래처 원장, OOO은행 경제통계시스템상 2008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예금은행 대출금리(3.24%~7.17%)가 기재된 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가 쟁점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증여세를 과세함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가 쟁점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보았다는 상당액에 대하여 OOO가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나 처분청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설령 쟁점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와 증여세는 그 과세대상과 적용되는 법률, 과세요건 및 세율 등이 다르므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이자율이 일반 시중금리가 고려되지 아니한 적정하지 아니한 이자율이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있어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는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적정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2항에서는 법 제41조의4 제1항의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 2010.11.5.)에서는 그 이자율을 연 8.5%로 고시하였으므로, 쟁점이자율이 청구주장과 같이 시장금리로 공시된 이자율과 차이가 있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법·위헌성의 판단은 법원의 관할이고 법률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이며 그 심판에 대한 제청도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이 상증법 제41조에 따른 OOO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 삭제 <1999.12.31>

4. 삭제 <1999.12.31>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 나.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