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가 2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한 이 건의 경우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가 2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한 이 건의 경우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중371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23.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5.14., 2015.5.2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를 이유로 각 반송됨에 따라 2015.6.23.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고철을 수집하는 등 하루종일 집에 있지 않아 우편물을 받을 수 없었고, 혼자 거주하기 때문에 우편을 대신 받아줄 사람도 없었으며, 우체국의 등기우편 송달안내문이 부착된 것을 보고 우체국에 전화한 적이 몇 차례 있었으나 이미 반송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에서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 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중3711, 2011.12.16., 같은 뜻임). 처분청이 납세고지서가 2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한 이 건의 경우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