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317 선고일 2016.09.27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세금을 수회에 걸쳐 송금받은 것이라는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기간동안 미용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의 ‘OOO’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인터넷 판매업체(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자등록한 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4년 기간동안 ‘OOO’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중으로 정OOO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직원들도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듯이 미용실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바, 이 건 종합소득세를 O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실 귀속자가 자신이 아니므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청구서에 제시하고 있지 않는바, 국세통합전산망에는 OOO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서 본인이 작성하고 신분증을 첨부한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3.3.14. 직접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폐업사실증명을 발급한 내용이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서에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및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12년 제2기 매출액 OOO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OOO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여 청구인은 OOO 관련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2013년 제1기 매출액 OOO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은 OOO 결정․고지하여 청구인은 OOO 이를 납부하였으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이 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 ‘OOO’라는 상호로 OOO 미용업을 개업하여 2015년 10월까지 운영하였고, 쟁점사업장은 OOO 동문 관계인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OOO’의 사업용계좌, OOO 및 OOO 등 근무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OOO’ 사업용계좌OOO에 의하면, OOO이 OOO을, 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국민세금 명목으로 OOO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서장이 청구인에게 OOO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에는 OOO이 기재되어 있는바, OOO 사업용계좌OOO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처남 OOO에게 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OOO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것이라는 OOO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OOO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첨부)를 제시하였고, OOO 및 OOO 근무 직원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세금을 수회에 걸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는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OOO 등에서 송금받은 것이라는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기간동안 ‘OOO’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OOO 등에서 근무하였다는 OOO 등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는 OOO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