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매수하고 동 주식을 임의소각하여 자본감소 절차를 이행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점,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이 감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매수하고 동 주식을 임의소각하여 자본감소 절차를 이행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점,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이 감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금액은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다. OOO가 자본감소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은 사실이나, 관련 사건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4.9.17. 선고 2012나94089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OOO가 쟁점주식의 임의소각에 관하여 상법이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등의 자본감소 절차를 마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자본감소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적법한 주식감자절차가 이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OOO는 주주인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주식소각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등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2010.11.25.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바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자등기를 경료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인 청구인이 법원 판결에 의해 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즉, 의제배당소득이라 할 수 없고, OOO가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OOO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대차대조표에 감자라고 표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감자의 대가라는 의견이나,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나 대차대조표는 세무신고에 필요한 부속서류에 불과한 것이고 상법에서 정한 자본감소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자본감소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고, 오히려 실제로 자본감소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세무신고를 위하여 작성된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 문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의제배당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대법원은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있어 확정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배당소득 등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판결로써 확정이 된 경우,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사안의 성질상 부당한 분쟁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채권의 확정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 봄이 상당하여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6.22. 선고 91누8180 판결)고 판시한바, 이 건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판결일은 2014.12.24.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는 2014년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은 2015.5.31.까지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기한 내에 쟁점금액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5.2.28.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설사, 쟁점금액의 귀속연도가 2014년이 아니라 2010년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소득금액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4항 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이라고 보더라도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부족한 일반납세자가 주식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납세자가 주식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무신고로 간주할 수 없고 과소신고(가산세율 10% 적용)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법원 판결서 수령 다음날인 2014.12.25.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일반무신고가산세(가산세율 20% 적용)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과 OOO의 대표 신OOO은 2010.11.25.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이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주식대금으로 매수하고, 위 주식을 임의소각하여 자본감소 절차를 이행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1주당 주식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0.12.15. 청구인에게 주식대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 후 청구인은 OOO에 2010년 과소지급된 유상감자대가(또는 채무 미이행금액)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은 OOO에 주식대금 지급약정 미이행에 따른 대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으로 판결하였기에, 처분청은 추가결정된 쟁점금액을 2010년 귀속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대법원 판결서상 청구인과 OOO가 2010.11.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매수하고 위 주식을 임의소각하여 자본감소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이에 의해 2010.12.15. 주식대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했음이 확인되며, OOO의 2011사업연도(2010.10.1.~2011.9.30.)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을 감자한 사실 및 재무제표상 OOO원의 자본조정금액이 확인되는바, 상기 주식양수도가 형식적인 자기주식 소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각 목적이 아니었다고 볼 수 없고, 거래 및 이사회 결의 내용, OOO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상황변동명세서상 감자로 신고한 사실 등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고려할 때,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2)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소득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OOO는 2010.11.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매수․소각하기로 결의한 후, OOO가 그 대금 OOO원을 2010.12.15.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한 날인 2010.11.25.이 의제배당의 수입시기이며, 이 후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주식대금 지급약정 미이행에 따른 대금인 쟁점금액을 추가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2014.12.19. 확정된 데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에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상증법이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대금을 2010.12.15. 확정적으로 지급받고 2010.11.30. 회사를 퇴사하여 OOO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OOO가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금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주식을 과소평가하였을 뿐, 소송시 청구인이 주장한 주식대금 산정내역에서도 확인되듯이 그 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이미 2010.11.25.에 그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에 이르러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연도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 및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0년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판결서를 송달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이상,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결정에 의해 2011.6.1.부터 법원판결 송달일인 2014.12.24.까지 부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감액경정(OOO원) 하였기에 2014.12.25.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의제배당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
② 쟁점금액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2015.3.1.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자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2010년 유상감자대가 또는 채무 미이행금액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9.17. 선고 2012나94089 판결)
1. 기초 사실
2. 판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쟁점주식을 매수한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기주식의 매매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OOO의 이사들이 2010.11.25.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가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매수하고 동 주식을 임의소각하여 자본감소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점, 이에 따라 OOO가 2010.12.15. 청구인에게 주식대금 OOO원을 지급한 점, OOO의 2010.10.1.~2011.9.3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쟁점주식이 감자된 것으로 기재된 점, 이 건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2.19. 선고 2014다72548 판결)은 상고인인 OOO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론없이 종결된 판결로서, 그 전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9.17. 선고 2012나94089 판결)의 판단만으로는
금액을 양도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2010년 귀속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을 2010년 귀속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아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으므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해 보이고, 대법원 확정판결서 송달일 다음 날을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