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경영자문료, 쟁점급여 등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0311 선고일 2016.08.03

경영자문용역에 관한 보고서를 청구법인 등 각 계열사에 중복하여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청구법인에게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舊 주식회사 OOO)은 OOO에 설립되어 OOO에서 서적ㆍ비디오테이프 등 제조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까지 청구법인의 2007~2013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청구법인이 2007~2008사업연도에 특수관계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OOO(이하 “쟁점①-1경영자문료”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OOO 소재 특수관계법인 OOO(前 대표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OOO(이하 “쟁점①-2경영자문료”라 한다)을 경영자문료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3) OOO가 OOO으로 이민을 간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2008사업연도에 OOO(이하 “쟁점①-3급여”라 한다)을 급여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4) 이사 OOO이 실제는 ㈜OOO에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사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2009사업연도에 OOO(이하 “쟁점①-4급여”라 한다)을 급여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금불산입하였다.

(5) 대표이사 OOO가 2011~2013사업연도에 해외에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해외출장비 OOO(이하 “쟁점①-5해외출장비”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였다.

(6)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11사업연도에 고(故) OOO(이하 “OOO”이라 한다) 사진첩(이하 “OOO”이라 한다)을 OOO(이하 “쟁점①-6광고선전비”라 한다)에 구입하여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였다.

(7)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OOO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이 OOO 사진작품 11점을 시가 OOO보다 높은 OOO에 구입하여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 OOO(이하 “쟁점②고가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그와 동시에 유형자산 감액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8) ㈜OOO의 문화예술 사업부문(이하 “문화예술 사업부문”이라 한다)과 ㈜OOO이 ㈜OOO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OOO자로 분할합병(이하 “쟁점③분할합병”이라 한다)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 사업부문과 ㈜OOO의 OOO당 주식가치가 각 OOO, OOO임에도 각 OOO, OOO으로 계산된 사실을 확인하고, 불공정합병에 따라 청구법인이 문화예술 사업부문의 주주로서 ㈜OOO의 주주(청구법인의 특수관계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OOO에 대하여 증여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OOO의 주주로서 문화예술 사업부문의 주주(청구법인의 특수관계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 OOO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문화예술 사업부문의 주주로서 받은 합병대가 OOO에서 문화예술 사업부문 주식 취득가액 OOO과 상기 분여받은 증여이익 OOO을 차감한 의제배당액 OOO 중 이미 신고한 금액 OOO을 제외한 OOO을 의제배당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분 OOO은 익금불산입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 2008사업연도분 OOO, 2009사업연도분 OOO,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 2013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 및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 2008년 제1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 합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1경영자문료) ㈜OOO은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지주회사로 매월 업계동향 및 향후 영업상황에 대한 대비책, 기업 회계기준의 변경 등에 대한 정보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

(2) (쟁점①-2경영자문료) 청구법인은 2007년에 OOO으로부터 경영 관련 자문을 제공받았다. 청구법인이 8여년 전에 경영 관련 자문을 받은 자료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였으나 명확한 과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3) (쟁점①-3급여) OOO 전 대표이사는 2007~2008사업연도에 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어 원서 수입에 따른 판권 유지를 위하여 주요 해외거래처 영업을 담당하였다. 월 급여는 OOO 정도로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임원의 급여로 볼 때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①-4급여) OOO 이사는 2007~2009사업연도에 이사로 재직하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5) (쟁점①-5해외출장비) 청구법인은 해외 영어교육 서적 수입업체로서 매년 해외 곳곳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참석하여 업계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고 새로운 라이센스 계약을 통하여 양질의 서적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여 국내 유수의 서점 및 영어 전문 서적 유통업체에게 납품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출장비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였지만, 처분청은 유독 OOO 출장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련 비용을 전액 부인하였다.

(6) (쟁점①-6광고선전비) 청구법인은 2011년 광고 목적으로 OOO을 구입하였다. OOO은 OOO 회장의 작품으로서 분량은 4박스이고 박스당 총 160여 점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분청은 해당 작품이 OOO이라는 이유만으로 실물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OOO 회장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동 작품은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일부는 회사의 미관과 업무 능률 차원에서 액자화하여 복도 혹은 사무실에 걸어 두었다.

(7) (쟁점②고가매입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입한 사진작품에 대해서 고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그 시가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 처분을 하였으나, 시가를 어떤 것으로 보았는지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과세하였다.

(8) (쟁점③분할합병) 쟁점③분할합병에 관한 과세는 조사청이 ㈜OOO와 ㈜OOO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수행하여 ㈜OOO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진작품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보고 문화예술 사업부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재계산하여 OOO당 주식가치를 산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③분할합병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단지 ㈜OOO 주식을 13.33%, ㈜OOO 주식을 9.01% 보유한 4대 주주로 이들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쟁점③분할합병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쟁점③분할합병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어떠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과세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과세행위로 보아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OOO가 보유한 OOO 75세트(장부가액 OOO) 및 사진작품 676점(장부가액 OOO)에 대하여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OOO을 OOO, 사진작품을 OOO으로 평가하면서 일률적으로 작품제작원가의 150% 정도로 계산하였으나, OOO 및 사진작품은 이미 해외 제3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당한 작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 제3의 감정기관 감정평가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감정기관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등 감정평가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제시한 OOO 및 사진작품에 대한 별도의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③분할합병과 관련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고지하였더라면, 청구법인은 해외 저명한 제3의 감정기관이 수행한 감정평가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였을 것이고, 처분청이 이 보고서에 대하여 적합하지 않은 보고서임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법인세 부과처분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해외 제3의 감정기관 감정평가보고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OOO 및 사진작품의 시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1경영자문료) ㈜OOO이 청구법인 및 다른 계열법인에 제공한 경영자문보고서는 ㈜OOO에 근무하는 OOO 이사, OOO 이사, OOO 부장, OOO 차장이 주간지인 OOO의 기사, 세법서적, 상법서적 등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법인의 현안에 대한 대책을 자문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법률지식을 일방적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서에 약정된 사업전략, 인적자원관리, 마케팅전략, 투자관리등의 경영전략 및 관리와 관련된 자문내용은 없으며, 계열법인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경영자문보고서를 제공한 것으로 작성자 중 한 명인 OOO 차장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것처럼 정상적이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자문이라 할 수 없다. ㈜OOO은 청구법인과 형식적으로 경영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자문보고서를 작성ㆍ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이는 ㈜OOO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입만으로는 운영경비와 배당 재원을 조달하는데 부족하자 그룹의 실사주인 OOO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할 자금 원천을 마련하고, 상기와 같이 경영자문을 한 것처럼 가장해 자회사 및 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한 것이다.

(2) (쟁점①-2경영자문료)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OOO으로부터 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거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며 이는 전술한 국내 관계법인을 통한 가공 컨설팅수수료와 같이 OOO 일가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OOO은 OOO의 차남 OOO가 대표이사로 있던 OOO 소재 법인으로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OOO으로부터도 가공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OOO을 수취하였는 바 이에 대해 ㈜OOO의 대표이사인 OOO과 회계담당자 OOO, OOO은 OOO으로부터 실질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주일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①-3급여) OOO는 OOO의 차남으로 OOO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직후인 OOO으로 이민하여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각자대표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이사 OOO의 진술에 따르면 OOO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한 바가 없으며, 회계팀장 OOO는 OOO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OOO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OOO에 각각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OOO의 해외 사진작품 전시업무를 총괄기획한 자로 해외 유수의 장소에서 사진전을 개최하였고 OOO의 OOO 후계자로서 해외 선교사업을 담당하는 등 과세대상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해외사업과는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이자 과세대상기간 동안 해외담당 전무로 근무한 OOO의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OOO는 청구법인 외에 ㈜OOO, ㈜OOO, OOO 영농조합 등 OOO와 관련된 특수관계법인에서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가공급여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인들에 대한 손금이 부인되고 조세포탈로 고발되었다.

(4) (쟁점①-4급여) OOO은 OOO 회장의 최측근 인사이며(언론에서는 자금관리인으로 보도된바 있음),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이자 OOO의 사위인 OOO는 조사과정에서 OOO이 청구법인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의 조직은 총무부, 영업부, 기획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OOO은 어느 부서에도 근무한 사실이 없다.

(5) (쟁점①-5해외출장비) OOO는 2011~2013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임원이었고, 당시의 해외 출입국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의 출판 전시회 업무와 무관하게 OOO의 해외전시회 일정에 따라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3년의 경우 OOO의 대규모 전시회 준비와 관련하여 OOO의 업무를 위해 처 OOO(OOO의 장녀)와 함께 장기간 체류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해외출장비 지급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해외 도서전 관련 비용, 업무관련 사유가 명확한 비용, 기타 업무 관련 비용, 복합적 목적의 해외출장비로 나누어 소명한 바 있으나, 복합적 목적의 해외출장비 대부분이 OOO의 OOO 해외 사진전 준비 및 관람과 관련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해당 비용을 부인한 것이다.

(6) (쟁점①-6광고선전비) 청구법인이 OOO 구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나, 아무런 근거 없이 OOO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것이라는 주장과 OOO 일부(1SET)만을 환경미화 목적에 사용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인세법 제19조 의 손금의 요건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OOO 4SET 중 3SET는 장기간 미사용상태로 보관한 것으로 보아 OOO을 어떤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구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OOO의 해외전시회 비용마련을 위해 경제적 합리성 없이 구매한 것에 불과하다.

(7) (쟁점②고가매입액)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OOO의 사진작품에 대한 시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 사진의 시가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조사청은 부득이 OOO 작품의 거래경위, 가격결정 구조 등에 대하여 ㈜OOO의 대표이사, 직원 등을 조사하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의 해외전시회 비용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OOO 사진을 고가매입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조사청은 OOO 및 사진작품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전문가 6인을 두개의 팀으로 구성하였고 ㈜OOO의 OOO창고에서 ㈜OOO의 실무자(큐레이터 OOO)를 동참시켜, OOO의 작가성, 사진촬영 기법 및 작품 등에 대한 제작과정, 해외전시회 동영상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실사를 통한 감정을 실시하였다. 감정평가 결과, 각 감정팀은 아래 <표1>과 같이 감정가격을 산출하였고, 조사청은 두 팀의 평균가격을 OOO 및 사진작품의 시가로 산정하였다. <표1> 감정가격 산출내역

(8) (쟁점③분할합병) 조사청은 ㈜OOO의 세무조사 착수 당일 쟁점③분할합병 내용을 정리한 ‘합병세무’ 엑셀파일을 확보하였다. 동 파일에는 쟁점③분할합병의 전 과정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점들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검토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은 청구법인 등 주주들에게 통보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상 당연하다. 또한, 조사청은 ㈜OOO의 세무조사 과정(OOO과 사진작품의 고가매입 관련)에서 OOO 사진의 시가를 구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받기로 하고 그러한 결정사항을 ㈜OOO에 통보하고 ㈜OOO의 동의하에 사진이 보관된 안성창고에서 ㈜OOO의 직원(큐레이터 OOO) 참관하에 감정을 실시하였으며, 감정평가가 끝난 후 그 결과를 ㈜OOO의 OOO 부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조사가 종결되고 난 후에도 합병당사자인 ㈜OOO에게 그 결과에 대해 전달하였다. 조사청은 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서면으로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OOO과 ㈜OOO는 조사청의 과세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OOO과 사진작품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조심 2015서1636ㆍ1637, 2015부3325, 2015.10.21.).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경영자문료, 쟁점급여, 쟁점해외출장비, 쟁점광고선전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OOO의 사진작품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분할합병 대상 법인의 OOO당 가치를 재산정하여 그 주주인 청구법인에게 불공정합병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1경영자문료와 관련하여, ㈜OOO이 청구법인에 제공한 경영자문 보고서 등 (나) 쟁점①-5해외출장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OOO의 해외출장비 내역(2011년 7월~2013년 12월) (다) 쟁점②고가매입액과 관련하여, OOO 사진에 대한 감정평가서(영문본 및 번역본)

(2) 처분청이 쟁점①-1경영자문료와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게 경영자문료로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OOO에게 경영자문료로 지급한 금액 (나) ㈜OOO의 이사 OOO, 차장 OOO 등의 진술서에는 청구법인 등 여러 계열법인에게 제공한 경영자문보고서가 주간지인 OOO의 기사, 세법 서적, 상법 서적 등을 참조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서이고, 동일한 내용의 경영자문보고서를 각 계열법인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계열법인에게 중복하여 제공한 경영자문보고서의 목록(총 27쪽, 163개 보고서, 1,020건)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이 쟁점①-2경영자문료와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표이사 OOO, 부장 OOO, 부장 OOO의 진술서에는 OOO 일가 및 OOO을 포함한 계열법인과의 경영자문 계약 등은 반강제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경영자문 등을 거의 받은 적이 없다는 뜻으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OOO이 OOO에게 가공의 경영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OOO은 이를 수용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

(4) 처분청이 쟁점①-3급여와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이 OOO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나) 대표이사 OOO, 이사 OOO, 회계팀장 OOO의 진술서에 따르면, OOO가 청구법인 업무보다는 OOO 업무를 주로 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청구법인에 출근한 적이 없고, 해외 출장은 OOO 및 해외영업팀 직원들이 간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의 대표이사 OOO, 관리이사 OOO의 진술서에 따르면, ㈜OOO OOO의 지시로 OOO를 ㈜OOO의 이사로 선임하였으나 OOO가 ㈜OOO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고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OOO는 ㈜OOO에서도 실제 근무한 사실 없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OOO가 OOO와 관련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가공급여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가공급여

(5) 처분청이 쟁점①-4급여와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OOO 계열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의 임원 등재 내역 (나) OOO과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에 따르면, OOO은 본인이 1999년 12월 ㈜OOO 입사 이후 계속해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뜻으로 진술하였고, OOO는 OOO이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쟁점①-5해외출장비와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게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및 처분청의 손금 불인정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의 해외출장비 (나) 2011~2013년 OOO의 해외 출입국 현황 및 OOO의 해외 전시회 일정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의 해외출입국 현황 등 (다)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에서 OOO 본인은 OOO의 해외 전시회 일정에 맞추어 출국하면서 이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법인의 해외출장비로 처리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쟁점①-6광고선전비 및 쟁점②고가매입액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OOO 및 사진작품을 제작․유통하기 위하여 2011~2012년에 아래 <표8>과 같이 해외 및 국내 법인을 설립하였다. <표8> OOO 등 제작ㆍ유통 법인 (나) OOO이 2011년 3월에 OOO과 체결한 저작권 사용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으며, OOO은 2011년까지 아무런 전시회도 개최한 사실이 없는 무명작가인데도 OOO과 불공정한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표9> 저작권 사용계약 주요내용 (다) OOO의 거래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OOO이 OOO과 OOO 수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1SET 당 약 OOO에 550SET를 수입한 후, OOO와 1SET 당 OOO에 판매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440SET를 판매하였고, ㈜OOO는 계열법인 및 신도에게 364SET를 1SET 당 OOO에 판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년 7월 OOO 4SET를 OOO에 구매하였다. (라) 사진작품은 ㈜OOO가 2011.6.20. OOO과 작품에 대한 국내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하여 국내 계열법인 및 신도에게 1,118점 중 442점을 판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년에 11점을 OOO에 구매하였다. OOO은 OOO과 사진작품의 거래를 통해 OOO 및 사진작품의 판매대금 약 OOO을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OOO 및 OOO에 송금하였다. (마) OOO 및 사진작품에 대한 감정서(2014.8.4.)에 따르면, 조사청은 국내 사진 작품 권위자 6인을 별개의 두 팀(A팀, B팀)으로 구성하여 ㈜OOO의 큐레이터를 통한 OOO의 작가성, 사진촬영 기법 및 제작 과정, 해외전시회 동영상 등에 대한 설명과 실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OOO은 1세트당 OOO, 사진작품은 아래 <표10>과 같이 감정되었다. <표10> OOO 사진작품 감정가격

(8) 처분청이 쟁점③분할합병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OOO가 소유한 OOO 사진첩 OOO 75세트 및 사진 676점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여, 문화예술 사업부문 및 ㈜OOO의 주식가액을 평가한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분할합병 당사법인의 주식가액 평가 내역 (나) 쟁점분할합병에 따라 이익을 분여한 ㈜OOO의 법인 주주와 이익을 분여받은 문화예술 사업부문의 법인 주주는 지주회사인 ㈜OOO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기업집단으로 계열법인 상호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문화예술 사업부문 주주와 ㈜OOO 주주는 특수관계가 있다. (다) 쟁점③분할합병에 따라 ㈜OOO 주주가 분여한 이익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OOO 주주가 분여한 이익 (라) 쟁점③분할합병에 따라 문화예술 사업부문 주주가 분여받은 이익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문화예술 사업부문 주주가 분여받은 이익 (마) 쟁점③분할합병에 따른 문화예술 사업부문 주주의 의제배당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문화예술 사업부문 주주의 의제배당 관련 익금산입액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에 대한 쟁점경영자문료의 용역계약서상 자문 항목은 중장기 사업전략 및 확대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 관리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마케팅 전략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으나, ㈜OOO의 이사 OOO, 차장 OOO의 진술서 및 ㈜OOO이 OOO의 계열법인에게 제공한 경영자문보고서의 목록에 따르면, ㈜OOO은 주간지 기사, 세법 서적 등을 참조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청구법인 등 각 계열법인에게 중복하여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OOO는 OOO으로 이민하였고, 청구법인의 OOO 이사 및 OOO 회계팀장이 진술서에서 OOO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는 청구법인 외에 OOO 관련 특수관계법인에서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가공급여를 수취하였으며, OOO은 본인이 ㈜OOO에 입사한 이후 계속해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OOO이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달리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급여를 청구법인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해외 출입국 현황 및 OOO의 해외 전시회 일정 자료와 OOO 본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OOO는 청구법인의 출판 전시회 업무와 무관하게 OOO의 해외 전시회 일정에 따라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OOO의 해외출장비와 관련하여 해외 도서전 관련 비용, 업무 관련 사유가 명확한 비용, 기타 업무 관련 비용, 복합적 목적의 해외출장비로 나누어 소명하였으나, 복합적인 목적의 해외출장비 대부분은 OOO의 해외 사진전 준비 및 관람과 관련한 비용으로 파악되므로 쟁점해외출장비를 청구법인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광고선전비와 관련하여, OOO의 사진첩인 OOO은 OOO이 OOO으로부터 OOO에 국내로 수입하여 ㈜OOO를 통해 OOO 관련 계열법인과 신도들에게 OOO에 판매되었으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 4SET를 구입하여 1SET는 복도나 사무실에 걸어두었고, 3SET는 장기간 미사용상태로 보관하는 등 청구법인이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OOO을 구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광고선전비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OOO의 사진작품에 대한 시가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OOO 및 사진작품의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6인으로 두 개의 팀을 구성하여 ㈜OOO 안성창고에서 연구소의 실무자를 동참시켜 실사를 통한 감정을 실시하였고, 두 팀의 평균가격을 시가로 산정하는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출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1)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쟁점분할합병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과세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분할합병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사항은 ㈜OOO가 보유한 OOO과 사진작품이 고가로 평가됨에 따라 이를 다시 평가하면서 불공정합병에 따른 주주간 분여이익 등에 대한 것으로, 조사청은 ㈜OOO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과 사진작품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OOO의 직원 참관하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합병당사법인인 ㈜OOO 및 ㈜OOO에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는 조사 종결 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 및 사진작품에 대하여 해외 제3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가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 및 사진작품에 대한 시가를 소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조사청에게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OOO과 ㈜OOO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및 그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조심 2015서1636․1637, 2015부3325, 2015.10.21.)의 결과 조사청이 OOO과 사진작품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산정한 가액으로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분할합병을 불공정합병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 가. 서화ㆍ전적
  • 나. 도자기ㆍ토기ㆍ철물
  • 다. 목공예ㆍ민속장신구
  • 라. 선사유물
  • 마. 석공예
  • 바. 기타 골동품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