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302 선고일 2016.03.14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 및 2012년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이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2012년 귀속분 OOO원(이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가산세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사를 옮기면서 회사 총무과 및 인사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해당 부서에서 연말정산 등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분청이 장기간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고액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세금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세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고, 행정상의 제재라고 하기에는 가산세의 금액이 너무 커 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37조의2 제1항 에 따라 연말정산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세법을 잘 알지 못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OOO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고,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여 합계 OOO원의 종합소득 수입금액이 있으며,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여 합계 OOO원의 종합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액이 너무 많고 처분청이 장기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잘못도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