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298 선고일 2016.04.27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금액을 이자로 수령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투자금을 모집한 후 그 이자를 분배한 대부업자의 확인서에도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OOO이 대부업자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OOO원[주식회사 OOO 인수합병 관련 OOO원, 주식회사 OOO 인수합병 관련 OOO원]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OOO 이에 대한 이자 OOO원(위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 및 위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은 이를 청구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수취한 이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생계유지를 위해 지인의 소개로 OOO 사채업자의 사무실에서 OOO를 만나 대출알선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상황에서 확인서 작성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청구인의 불찰이나, 청구인은 약 OOO원(월 OOO 이자율로 환산)의 투자원금을 조달할 능력도 없고, 쟁점금액을 이자로 수취한 사실도 없다.

(2) 확인서를 보면 금액란에 각 “OOO원”과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서명이 있으나, 날짜도 없고 투자원금도 없으며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작성된 내용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OOO는 청구인에게 자신이 쟁점금액 관련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라고 OOO원을 지급한 사실도 있으므로 OOO가 쟁점금액의 귀속자이다.

(4)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에 확인서가 악용된 사실을 알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대부업자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자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OOO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OOO라는 구체적인 증빙도 없고 세무조사 당시 발견된 청구인의 확인서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OOO도 쟁점금액을 자신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3) 만약,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은 당초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하여 국세행정의 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7조 에 따라 OOO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122조 [질문․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4) 조세범 처벌법 제17조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2011년 중 주식회사 OOO과의 대출에서 발생돤 대출이자 OOO원과 주식회사 OOO과의 대출에서 발생된 대출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2011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복명서OOO에 의하면, 조사청은 OOO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 OOO 대부업자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주식회사 OOO를 인수하고자 하는 OOO에게 대여하였고,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OOO원의 사용기간OOO에 대한 이자금액 OOO원(이자율 월 OOO에게 지급한 사실, 위 OOO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주식회사 OOO를 인수하고자 하는 OOO에게 대여하였고, OOO은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의 사용기간OOO에 대한 이자 OOO원(이자율 월 OOO)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조사청의 조사 당시 OOO으로부터 수령한 이자금액 OOO원(OOO을 통해 OOO에게 대여한 OOO원 관련이자 OOO원 및 OOO에게 대여한 OOO원 관련이자 OOO원)의 투자 및 이자분배 관련 확인서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위 OOO의 확인서에 나타나는 OOO원과 OOO원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이자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2매, 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쟁점확인서 1매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나머지 쟁점확인서도 금액만 다르고 같은 내용이다.

(2) 청구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OOO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후 불복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 관련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회사의 보증채무 약 OOO원을 대표이사로서 부담하게 되었고 개인채무도 과다하여 2008년 말부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으며, 국세와 지방세도 체납되어 모든 재산이 압류 및 경매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의 채무보증액 OOO원에 대한 연체사실로 인한 법적절차착수의뢰 예정통지서와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의 채무보증액이 OOO원에 대하여 동일한 예정통지서를 받은 사실, OOO법원으로부터 OOO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OOO원을 이행할 것을 선고OOO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OOO지방법원으로부터 OOO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OOO 지인의 소개로 OOO에 소재한 대부업자 사무실에 출입하게 되었는바, OOO가 대출알선을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쟁점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부득이 금액,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는데,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쟁점확인서가 악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월 OOO의 이자율로 환산하면 원금이 약 OOO원인데, 위와 같이 2008년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에 OOO원이라는 거액을 대부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OOO라고 주장하면서 OOO가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사실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가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 일부를 납부하라고 하면서 OOO원은 수표로, OOO원은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위 금액을 수령한 영수증, 수표OOO, 계좌이체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자신이 분할납부할 경우 쟁점금액의 귀속자라고 시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은 OOO까지 OOO와 내용증명우편을 주고받은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OOO가 전액 납부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전액 일시에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내용, OOO 청구인에게 OOO원을 주면서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서로 약속(확정)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약속을 어기고 OOO원을 납부하지도 아니하고 OOO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위 OOO원을 우선 납부하고 분할납부신청을 하면 매달 OOO가 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겠다는 내용, 청구인은 분할납부는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고 확정한 바도 없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사) 그 외 내용증명우편을 보면 “회장님OOO께서 대부업체인 OOO이나 OOO의 대표들에게 회장님이 책임진다고 고지서를 받으라고 하거나 또는 분할납부하게 해서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아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등의 문구, “회장님은 OOO에서 투자자들을 OOO 보호해 주셨다면서 회장님이 책임지신다고 저에게 안고 가라고 하셨다” 등의 문구가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OOO 처분청에 청구인이 실제 자금을 대여하여 쟁점금액을 이자로 수령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OOO까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OOO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금액을 이자로 수령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투자금을 모집한 후 그 이자를 분배한 대부업자 OOO의 확인서에도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당초 OOO를 귀속자로 주장하지 않다가 추후 주장하여 일관되지 않는 반면, OOO의 사실확인서, 내용증명우편물, OOO가 청구인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 등만으로는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OOO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