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2011.1.14.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며느리 윤OOO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OOO의 집에서 거주하였으며, 윤OOO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전달받거나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2015.10.27. 이혼한 배우자인 최OOO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장을 받아본 후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사실 등을 알게 되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동생 박OOO이 납부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조부는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다가 이를 양아버지에게만 상속하고 친아버지에게는 상속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친아버지는 청구인에게 상속받은 땅을 동생들에게도 나누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청구인은 1982년부터 동생 박OOO에게 쟁점토지를 넘겨주어 박OOO이 건물을 지어 그 임대수익을 향유하였으며, 청구인이 박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종용하였으나 박OOO이 응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는 양도 당시까지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다. 동생 박OOO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으로서는 양도대금이 박OOO에게 귀속되므로 세액을 납부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단서 생략)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대한민국(소관청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혼한 배우자 최OOO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시 재산분할한 부동산의 소유권의 환원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이 소송은 2014.10.17. OOO법원 2014가합50996에서 국가가 승소하였고, OOO법원에서 심리중(2014나2041788)이다], 관련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2011.1.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무납부상태에 있으며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은 OOO원이다. (나) 청구인은 2010.7.7. 배우자 최OOO에게 별지 목록의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하는 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하여 2010.7.16. 이를 원인으로 최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별지 목록의 부동산을 최OOO에게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스스로 무자력자가 되었고, 이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조세를 면탈하기 위해 최OOO와 위장이혼(이혼조정성립일 2010.7.7.)하여 별지 목록의 부동산을 최OOO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것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대한민국에게 조세채권 확보를 불가하게 만들었다. (라) 설령, 위장이혼이 아니라 하더라도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당시에 이미 채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고, 그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이를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도 삼아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0.7.7. 사해행위일 당시 상기와 같이 총 OOO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재산분할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부동산 가액 OOO원 상당의 별지 목록 부동산을 최OOO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민법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이하 생략)
(3)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총 OOO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은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 시설, 면적, 융자 등 모든 관련사항을 확인하였음. 모든 사항은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건물 채권최고액 OOO원은 잔금시까지 말소한다. 잔금 지불이 은행(OOO)에서 대출이 안될 시에는 매도인이 2010.6.22.까지 하는 것을 매도인이 허락한다. 대출 OOO원에 대한 조건부계약임. 모든 권한은 동생인 박OOO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날인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2010.8.31.)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로 O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매대금 수령 및 출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양수인 노OOO이 대출받아 2010.6.22.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 OOO원을 입금하고, 청구인의 OOO은행 근저당권부채무 OOO원을 변제하였다. (나) 2010.6.22. 위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OOO원이 “OOO계좌로, 같은 날 OOO원이 “OOO은행계좌로 합계 OOO원이 송금되고, 같은 날 OOO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다.
(6)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982년경 쟁점토지를 동생 박OOO에게 무상으로 넘겨주어 박OOO이 쟁점토지를 지배․관리하면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다. (나) 쟁점토지 매매계약도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동생 박OOO이 체결한 것이고, 청구인은 요청에 따라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박OOO에게 교부하였으며, 매매계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매매계약서에 모든 권한을 동생 박OOO에게 위임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매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동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고, 계좌내역이나 통장을 본 사실도 없으며, 매매대금은 박OOO이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매매대금을 입금받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고, 청구인은 불교신자(OOO 신도)임에도 OOO원이 OOO로 송금된 것으로 보아도 동생 박OOO이 사용한 것이다. (라) 쟁점토지 양도 후 박OOO은 자신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알려주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동생 박OOO의 소유라고 생각하였고 매매대금도 전부 가져갔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동생이 납부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7)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에 대한 무납부고지서는 등기우편(1099339227705)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송달하여 윤OOO(며느리)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8)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청구인의 소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배우자였던 최OOO와 거주하다가 2010.7.7. 최OOO와 이혼한 직후 2010.7.13. 주민등록을 둘째 아들의 주소지인 OOO로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친구 윤OOO의 집인 OOO에서 생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7.13.부터 2011.2.10.까지 위 OOO 아파트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었을 뿐 단 하루도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아파트에 거주하던 며느리 윤OOO를 청구인의 동거인으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윤OOO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고,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 당시 윤OOO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빴고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 남편 대신에 생계를 꾸리기 위하여 취직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느라 우편물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방치하였다.
(9)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며느리 윤OOO 및 초등학교 동창생이라는 송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양도대금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양도소득세 신고서도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동생 박OOO으로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납세의무자를 동생 박OOO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이에 대하여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자진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미납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2011.1.14.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무납부고지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윤OOO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등기우편에 의하여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하여 사리판별이 가능한 윤OOO가 2011.1.14.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15.10.27. 양도소득세 체납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처분청의 무납부고지 당시 청구인에게 불복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이 있었다고 할 경우에도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2016.1.11. 제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