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전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295 선고일 2016.06.03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이해관계인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9.16.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0.5.~2015.10.24.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일 뿐 청구인의 전 남편 OOO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는 OOO이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및 사업용계좌 개설은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나 임대인과의 임대조건 협의 및 체결은 OOO이 하였고, OOO은 청구인 명의 사업용 계좌로 거래를 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며, 거래처와의 계약체결, 수산물의 납품, 대금 결제 등 모든 거래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반면, OOO은 쟁점사업장에 상주하여 영업을 하였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아닌 OOO을 불러 조사하여 OOO이 확인서에 서명을 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과 OOO은 쟁점사업장의 개업 당시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때로서 상호 합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고, 쟁점사업장에서 사업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은 대표자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상거래 관계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으며, 이 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개업 이후 현재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계속적으로 신고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관여한 사업자이고, OOO은 청구인의 전 남편으로서 청구인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전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2015.10.29.)에 의하면 <표1>과 같이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표1> ◯◯◯

(2) 청구인과 OOO의 혼인관계증명서(2015.11.19.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10.28. OOO과 혼인한 후, 2010.5.17. 협의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과 이혼 후인 2015.7.31. OOO로 전입하였으며 OOO은 2015.10.8. OOO과 혼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여 2002.9.16. 개업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OOO에 두고 있으며, 조사청이 발급(2008.7.4.)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및 그에 따라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탄원서(2015.11.25.)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 왔고, 전 남편인 OOO이 사업자 명의를 정정하는데 협조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이 계속되었으며,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OOO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조사를 하였음에도 과세처분은 청구인에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나) OOO의 사실확인서(작성일 2015.11.25.)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있고, OOO이 사용하는 청구인 명의의 휴대전화①OOO은 쟁점사업장에서의 발신내역이 있지만 청구인 휴대전화②OOO는 쟁점사업장에서의 발신내역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OOO의 사실확인서(작성일 미상)에 의하면 임대조건 협의와 계약서 작성은 OOO과 하였고, 명의만 청구인 명의로 계약하였으며, 명의자인 청구인은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2.9.18.)에 의하면 임차인란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휴대전화②의 통화내역(2015.5.1.~2015.11.23.)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를 발신지역으로 하는 기록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 휴대전화이지만 OOO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휴대전화①의 통화내역(2015.5.1.~2015.11.23.)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를 발신지역으로 하는 기록이 나타난다. 휴대전화①을 실제로 OOO이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통화내역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휴대전화①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발신된 기록이 나타나는 시각에 휴대전화②의 발신지역이 청구인 주소지 등 타지역에서 발신된 기록이 다수 나타나 휴대전화①의 실제 사용자와 휴대전화②의 실제 사용자는 다른 인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명함 사본에 의하면 대표자 성명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휴대전화①이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어 휴대전화①의 실제 사용자는 OOO으로 추정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2016.3.22.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업은 주부로 기재되어 있고, 1996.10.14. 임파부종을 진단받아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등 양호한 건강상태라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아들인 OOO의 급여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사업자OOO들의 확인서 8매(작성일 미상)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OOO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위 거래처 사업자들과의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현재 배우자인 OOO의 계좌내역OOO에 의하면 2014년 11월 이후 쟁점사업장 관련 거래내역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사업장 관련 거래는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다 OOO 명의의 계좌로 거래 계좌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입증자료 및 그에 따라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OOO과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에 의하면 OOO은 1999.9.19.~2000.9.19.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개별용달 운수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활어 도소매업을 2000.4.7.~2002.2.21.까지 쟁점사업장 상호와 동일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2.9.16.~2015.12.31.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수령한 ‘납세권리자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2015.10.6.)에 의하면 OOO은 대표자 성명을 청구인으로 하면서 그 대리인으로 본인을 표시하여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조사 진행 중 제출된 확인서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표시하면서도 그 내용에 “OOO OOO의 배우자 OOO은 (중간 생략) 2013년 당기 매입액 계상액과 계산서 수취분과의 차이 OOO원은 본인이 직접 OOO, OOO 등 현지에서 매입한 낙지의 가액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현재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대리인 표시 없이 OOO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자신으로 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있고,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건 과세처분으로 인한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신용불량자로서 담세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이해관계인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