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본세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관련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285 선고일 2016.09.30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종전에 청구인에게 부과된 본세가 취소되었으므로 이에 가산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그 근거가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 하천부지 2,392㎡(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취득한 가액이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OOO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라. 이후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소정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가산세로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합계액에서 당초 부과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당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승소판결(OOO법원 2016.7.15. 선고 2014구단56690 판결)을 받았으므로, 처분의 근거가 없게 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본세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관련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법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OOO법원 2016.7.15. 선고 2014구단56690 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판결은 OOO 확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종전에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가 취소되었으므로,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되는 2012년 귀속 쟁점가산세는 그 근거가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