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종전에 청구인에게 부과된 본세가 취소되었으므로 이에 가산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그 근거가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종전에 청구인에게 부과된 본세가 취소되었으므로 이에 가산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그 근거가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OOO법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OOO법원 2016.7.15. 선고 2014구단56690 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판결은 OOO 확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종전에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가 취소되었으므로,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되는 2012년 귀속 쟁점가산세는 그 근거가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