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식당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일응 청구인이 쟁점식당의 실사업자라고 추정되는 점, 쟁점식당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종업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매출누락 등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식당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일응 청구인이 쟁점식당의 실사업자라고 추정되는 점, 쟁점식당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종업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매출누락 등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식당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과 6촌 관계인 김OOO은 2003년 무렵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려 당해 자금으로 이 건 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기사식당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청구인에게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응하면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김OOO에게 빌려 주었으며, 이 때 이 건 토지 소유주인 청구인의 부(父) 김OOO이 쟁점건물이 신축되기 이전, 세차장 업자에게 이 건 토지를 임대한 후 반환과정에서 세차장 업주의 권리금 요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유로, 쟁점건물 및 쟁점식당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할 것을 조언하여 추후 문제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상환받을 때까지 쟁점건물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고, 아울러 쟁점식당 역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상환받으면 김OOO의 명의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자금담당 이사인 김OOO이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청구인은 2008년 7월 김OOO을 해고하고 쟁점식당에 찾아가 쟁점식당의 실장이라고 호칭되는 신OOO에게 쟁점식당의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신OOO은 자신이 직접 쟁점식당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 7월 이후부터 청구인에게 매월 OOO원의 임차료 지급을 제안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향후 이 건 토지의 매도에 따라 쟁점건물이 철거될 경우, ‘신OOO은 쟁점식당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확약을 받고, 신OOO으로부터 쟁점식당 폐업시까지 매월 OOO원씩, 30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다) 사업의 주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메뉴 선정, 주류 수급 등 영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종업원 고용 등 영업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② 직원 등 관련자들이 누구를 실제 운영자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③ 수입금 계좌를 누가 관리하였는지, ④ 식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이 누구의 관리 하에 지급되었는지, ⑤ 수익금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김OOO이 경영하는 것으로 믿었던 쟁점식당에 식사를 위해 손님으로 몇차례 방문하였을 뿐, 쟁점식당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신OOO 및 쟁점식당의 직원이었던 노OOO과 김OOO의 진술 참조), 쟁점식당의 수입금 관리계좌(3개)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동 수입금은 신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식당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등이 지급되었으며, 남은 금액 중 매월 OOO원이 김OOO에게 이체되는 등 2004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합계 OOO원이 이체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08년 7월까지 쟁점금액에 대한 대가를 전혀 수령한 적이 없으며, 2008년 7월 이후부터는 쟁점식당 건물의 임대인 자격으로 신OOO으로부터 월정액 OOO원을 수령하였을 뿐, 수익금은 전부 김OOO 또는 신OOO에게 귀속되었다. (라) 또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해야 하는바, 즉 사업자라면 당연히 사업결과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 전체가 귀속되어야 하고 반대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신OOO으로부터 월정액만을 수취하였으며, 결국 총 수입금액에서 각종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귀속 주체가 사업자라는 점에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여지가 없다. (마) 청구인은 위와 같이 김OOO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의 담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쟁점식당의 사업자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일 뿐, 쟁점식당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쟁점식당 운영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 사업자라면 쟁점식당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귀속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2008년 7월 이전까지 김OOO으로부터 단 OOO원도 수령한 적이 없다는 점, 김OOO의 횡령사건이 있던 2008년 7월 이후 쟁점식당의 실제 운영자인 신OOO으로부터 월정액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쟁점식당의 사업자로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의 주인으로서 임대에 대한 차임으로 수령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식당의 실사업자가 아니며, 신OOO은 2008년 7월 이전에는 김OOO에게, 그 이후에는 청구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을 뿐, 동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식당 운영에 따른 수입금이 모이는 신OOO의 계좌의 경우 자금 유출입 내역상 생활비 등 신OOO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식당 운영을 위해 구입한 차량 명의가 신OOO이라는 점 등에서 신OOO이 쟁점식당의 실사업자이다.
(2)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자가 명의자로 되고, 그 실질적 운영자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하여 조세포탈을 감행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83.11.8. 선고 83도510 판결)한바, 가사, 청구인이 쟁점식당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실사업자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매출누락 행위는 김OOO과 신OOO에 의해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쟁점식당 운영에 따른 최종 이익금을 가져간 적도, 세무신고에 관여한 적도 전혀 없었으므로 이러한 누락행위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청구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식당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2015.6.8. 김OOO과 전화통화하여 확인한바, 김OOO은 쟁점건물 및 쟁점식당의 명의가 청구인인 상황에서 언제든지 해고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취지와 함께 자신이 쟁점식당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쟁점식당을 개업할 무렵인 2003년 당시, 김OOO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의 자금담당 이사로 재직하던 시점인데, 직원의 신분으로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고 사업자금을 빌려 건물을 신축하고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직원인 김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식당을 관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조사당시 청구인과 김OOO 간의 쟁점금액에 대한 약정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심판청구시에서는 친척간의 금전거래라 한국 정서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입자인 세차장 사업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청구인 부(父)의 조언에 따라 쟁점건물의 등기와 쟁점식당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할 만큼 철저한 사람이 친척간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당초부터 쟁점건물 및 쟁점식당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청구인이 2003년 김OOO에게 쟁점금액을 빌려주고 2008년 7월 김OOO이 퇴사할 때까지 5년 동안 쟁점식당에서 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원금 회수를 위한 어떠한 독촉도 없었고, 원금을 한푼도 변제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금액을 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원금을 회수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김OOO이 OOO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당시 청구인의 사채 빚이 많아 김OOO이 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고, 쟁점식당의 수입금액 중 대부분은 사채이자 지급에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배우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 (바) 청구인은 2008년 7월 김OOO이 자금횡령으로 퇴사한 후 쟁점식당을 관리하였던 신OOO으로부터 쟁점건물 임대료로 매월 OOO원을 수령하기로 하고 2010년 쟁점식당이 폐업할 때까지 임대료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에 김OOO에게 위임하여 운영하던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OOO에게 사업을 위임하여 진행했다고 볼 수 있고, 쟁점건물 임대료라고 주장하는 월 OOO원의 송금내역이 신OOO의 계좌에서 확인되나, 수령인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직원 이OOO의 계좌로 입금받았던 점은 김OOO이 2008년 7월 퇴사 전 김OOO이 관리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김OOO의 퇴사 전이나 퇴사 후에도 쟁점식당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직접 이체된 사실이 없다). (사) 2015년 6월 신OOO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 중 2008년 8월부터 김OOO의 지시로 이OOO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김OOO은 법인자금 횡령혐의로 퇴사한 상태에서 신OOO에게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차료로 OOO원을 송금하라고 했다고 주장한 점을 볼 때 신OOO은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하고 있어 신OOO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아) 또한, 조사당시 쟁점식당의 종업원이었던 노OOO과 김OOO은 김OOO이 실제 사장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한 후,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당시 청구인은 쟁점식당의 실사업자가 신OOO이라고 주장하면서 노OOO과 김OOO의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불채택이 되자, 심판청구서에서는 다시 실제 사업자가 김OOO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쟁점식당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식당의 건물 소유주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서, 쟁점식당을 존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쟁점식당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김OOO이 신OOO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매출을 고의로 은닉하고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현금매출 누락분을 차명계좌인 종업원 신OOO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또 다른 신OOO 명의의 OOO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은닉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식당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기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5.6.17.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문: 김OOO이 2003년 당시 OOO의 직책과 하는 일은 무엇인지? 답: 김OOO은 주식회사 OOO의 자금담당 상무로 청구인이 대표였던 OOO의 자금을 담당하고 있었음.
2. 문: 청구인이 김OOO에게 투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정확한 금액은 얼마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답: OOO원 정도를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오래되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기는 어려움.
3. 문: OOO원은 김OOO에게 어떻게 전달하였는지? 답: 청구인이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생각되며, 2003년 당시 청구인이 사용한 통장내역을 확인해 보았으나 정확하게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제출하기는 어려움.
4. 문: 약정이자율은 어느 정도였고, 최초의 이자를 지급받은 시기는 언제인지? 답: 김OOO과 서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기사식당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되면 정산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것임.
5. 문: 김OOO에게 빌려준 투자금은 언제 회수되었는지? 답: 2008년 8월 김OOO이 퇴직 전까지 원금은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였음.
6. 문: 미 회수된 투자금에 대해 김OOO에게 돌려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예를 들면, 민사소송 제기 등)? 답: 투자금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한 적은 없음.
7. 문: 청구인은 김OOO이 쟁점식당의 실사업자로 주장하는데, 2003년 사업개시부터 2011년 폐업할 때까지 김OOO은 청구인이 대표였던 OOO에서 2007년까지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OOO에서는 2005년~2007년 2월까지,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청구인의 부친 회사인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김OOO이 이와 같이 근무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1. 문: 신OOO과 어떤 사이인지? 답: 고등학교 동창임.
2. 문: 신OOO이 쟁점식당에서의 직책 및 역할은? 답: 실장(주방장)임.
3. 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식당의 실제 주인은 김OOO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답: 사실이 아님.
4. 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귀하가 투자를 권유하여 이 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제공하였고, 사업자등록은 투자금회수가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 사업운영자는 귀하라고 하는데 의견은? 답: 거짓임. 제가 직접 경영하였다면, 남의 땅에 남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서, 만약 잘되면 다 빼앗기는 것인데, 어느 바보가 그런 사업을 하겠는가? 쟁점식당은 청구인이 소유자임. (다) 처분청이 2015년 4월 및 6월 신OOO으로부터 받은 진술서 및 확인서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식당에서 근무하게 된 계기: 본인(신OOO)은 20살때부터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15년 동안 근무하다가 OOO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하던 중 고등학교 동창관계인 김OOO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김OOO이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월급 OOO원을 줄테니 도와달라고 하여 흔쾌히 승낙을 하고 2003년 6월 중순경 김OOO이 개업한 쟁점식당에서 책임자로 일하게 되었음.
2. 쟁점식당 운영방법 및 매출대금 관리: 김OOO은 2003년부터 식당을 운영하는 동안 거의 매일 출근하여 장부정리 내용 및 매출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식당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였음.
3. 매출대금 및 재료비, 경비 등 지급: 본인(신OOO)은 김OOO의 지시로 매출대금 중 당일 재료비 등 지출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본인의 OOO계좌로 관리하고, 이익금에 대하여는 수시로 현금을 가져가거나 송금을 하여 달라고 하여 김OOO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음. 현금으로 가져간 돈은 근거가 없고 OOO은행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본인의 계좌를 확인하면 알 수 있음.
4. 부가가치세 신고 등: 김OOO의 지시로 실제 매출액이 아닌 카드매출액과 일부 현금매출액만 신고하였음.
5. 이OOO 또는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이유: 2008년 5월 청구인의 대리인인 회사 임원이 본인에게 찾아와서 쟁점식당 소재 땅주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이고, 청구인이 OOO원을 빌려주고 김OOO에게 식당을 운영하게 하여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투자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김OOO에게 송금하지 말라고 하여 청구인의 회사 직원(이OOO) 계좌로 수입금을 송금하라고 하여 김OOO이 지시한대로 이OOO, 청구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음.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며, 김OOO이 실제 사업을 하여 이익을 취하였으며,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김OOO을 사장님이라 불렀고, 김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음. 청구인은 2008년 이후 두세번 본 적이 있고, 당해 사업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음. (라) 쟁점식당의 종업원인 노OOO․김OOO이 2015.6.11.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식당의 사장이 김OOO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후 2015.8.5. 작성한 확인서에는 신OOO이 실제 쟁점식당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식당의 실사업자가 신OOO임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 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식당이 소재한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쟁점식당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일응 청구인이 쟁점식당의 실사업자라고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신OOO이 쟁점식당을 임차하여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신OOO 간 쟁점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 내용 등이 존재하지 않고, 쟁점식당 실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쟁점식당 종 업원의 진 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OOO이 쟁점식당의 실사업자라 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김OOO이 자금횡령으로 OOO에서 퇴사한 시점과 쟁점식당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시점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김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쟁점식당을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 신OOO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신OOO은 개업당시인 2003년부터 쟁점식당에서 실장(주방장)으로 일하다가, 2008년 7월 김OOO이 횡령사건으로 OOO 퇴사이후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위임받아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보 이는 점, 청구인이 김OOO의 제안으로 쟁점건물 신축비용 등 명목의 쟁점금액(OOO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나, 이와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동 금액이 김OOO에게 전달된 금융거래자료 등 내역이 없으며, 관련 이자지급내용 등이 나타나지 않고, 김OOO이 2008년 자금횡령으로 퇴직하여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소 송 등 원금회수를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금액 회수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 보만으로 족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식당에 대한 사업자등록까지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식당의 실사업자가 신OOO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식당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식당의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매출누락 행위는 김OOO과 신OOO에 의해 이루어졌고, 매출누락행위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청구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식당의 실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이 건 매출누락행위의 최종 책임은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며, 쟁점식당의 매출액 중 카드매출분은 청구인의 계좌로, 현금매출분은 신OOO의 계좌로 각 관리하면서, 현금매출분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하는 등 적극적 매출 은닉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