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서상의 상속지분 비율이 협의ㆍ변경되었다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서상의 상속지분 비율이 협의ㆍ변경되었다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조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1) 상속인들은 2014.9.30. 처분청에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2014.3.30. 상속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시 각 상속인들이 서명한 2014.8.16.자로 작성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2015.3.27.~2015.8.16. 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신고내용 (가) 피상속인이 배우자 이OOO에게 사전증여한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현금 OOO은 상속재산에 가산대상이다. (나) 2년이내 인출예금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이 OOO원으로 순인출액 OOO원의 20%와 OOO원 중 적은 금액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상속재산에 가산대상이다. (다) 아파트(OOO아파트 2동 307호)의 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매매사례가액은 OOO원으로 OOO원이 상속재산에 과다하게 신고되어 상속재산에서 차감 대상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서상의 상속지분 비율을 조사청이 세무조사 이후 결정한 각 상속인별 상속지분 비율과 같게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14.9.30. 피상속인의 2014.4.30.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조사청이 신고누락으로 적출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각 상속인별 상속지분 비율을 결정한 것으로 동 비율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신고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에 근거한 것인 점,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서상의 상속지분 비율이 협의․변경되었다든가 잘못된 것이라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