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금액은 부부간 자금관리 차원에서 이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쟁점2금액은 쟁점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인 점, 사회통념상 부부간 일시적 자금융통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1금액은 부부간 자금관리 차원에서 이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쟁점2금액은 쟁점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인 점, 사회통념상 부부간 일시적 자금융통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장이 2015.10.15. OOO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 및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OOO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민법에서 혼인 중에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1주택은 청구인의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동 주택의 양도대금 역시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금융거래내역조회 결과 OOO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1금액 중 OOO원을 OOO 명의의 정기예금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양도 소득세 조사당시 처분청에 내방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금융 재산 등 관리는 본인이 직접 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처분청이 확 인한 바에 따르면 OOO은 간단한 용무만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OOO과 OOO이
1금액의 자금관리 등을 대행하여 주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OOO 계좌에서 2015.7.7. 청구인 계좌로 쟁점1주택의 양도대금이 반환 하였 다고 하지만 현금은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그 대상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증여받은 금전의 반환 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재증여)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증여 세가 부과될 것을 알고 증여대상이 되는 위 양도대금을 반환한 것이므로 쟁점1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쟁점2금액은 청구인의 특유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쟁점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이 부담 하여야 할 취득대금 중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쟁점2금액은 OOO 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금융조회 결과 청구인과 OOO 이 국내에 별도의 예금계좌를 다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OOO 계좌에 쟁점2주택에 대한 취득대금 지급일 현재 외화 OOO가 예치되어 있었음에도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편의상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2금액을 송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부부간 금전소비대차는 그 특성상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자금을 차입한 후 추후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조심 2009중 3099, 2009.10.20. 같은 뜻임)으로 금융거래내역조회 결과 OOO이 청구 인에게 쟁점2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 확인할 수 없고, 양도 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알고 취득대금을 반환 한 것을 차입금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OOO이 실질적으로 OOO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 되지 아니하고, OOO이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취득한 자금 출처도 확인 되지 아니하므로 OOO이 동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였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2주택의 취득대금의 일부로 이체된 쟁점2금액은 금융조사를 통한 직접 증여부분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증여 추정한 것이 아니 므로 OOO이 쟁점2금액을 지급할 자력이 있다고 하여도 증여로 인정 함이 정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1. OOO이 현지 공장에 서 근무하면서 받은 OOO 근로소득내역
2. 주식회사 OOO 주식 인수계약서 3) OOO 주식회사에서 위 주식 매매대금으로 OOO가 예치된 사실이 나타나는 OOO의 OOO 외화예금계좌 거래내역 (아) OOO은 2015.6.29.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환하였고, 이 건 관련 달러 환율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환율변동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1금액은 청구인의 재산임에도 OOO 계좌에 입금되어서 OOO 명의의 정기예금이 되었으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 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 419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1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OOO 에서 현지공장을 운영 하고 있어 국내자금의 위탁관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 주택을 OOO의 동생부부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대금을 OOO의 계좌에 입금한 후 OOO 명의의 정기예금으로하는 것이 자금관리에 있어 더욱 편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정기 예금의 만기 2주 후에 청구인에게 자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조사 청의 세무 조사로 인하여 상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인이 부부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1금액을 OOO 등에게 위탁관리하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처분청이 쟁점 1금액이 OOO의 계좌에 입금되고 그 일부가 OOO 명의로 정기 예금이 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1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 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2주택 취득 당시 OOO에게 자금력이 있었음에도 환율하락 등의 사유로 동 금액을 소비대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쟁점2주택의 취득대금 중 OOO 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한 점,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2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조사관서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OOO이 청구인에게 취득대금을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부 간 공동 생활의 편의 및 상호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쟁점2금액을 융통한 것 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OOO이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 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 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