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주식․쟁점경영권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부과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및 OOO이 2007.2.9. 작성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 (나) OOO이 2007.2.9.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대금 영수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쟁점계약서와 관련하여 총매매대금 중 계약금,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2006.12.13. OOO원을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7.1.17. OOO원을 주식회사 OOO의 금융계좌로 각 영수하였고, 나머지 OOO원(쟁점금액)의 경우 자신의 의뢰로 청구인이 수행한 OOO에 대한 재무자문컨설팅 수수료로 상계처리함으로써 영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15.9.8., 이하 “이의신청결정서”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OOO는 1999.7.19. ‘주식회사 OOO’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된 이후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다가 2007년 7월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고, 주요 사업은 영화, 음반 등 제작투자, 광물, 섬유 등의 해외자원개발 등이며, 2003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11.9.11. 상장폐지되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3) 청구인은 2007.2.9. OOO 최대주주인 OOO으로부터 OOO주(쟁점주식)를, 2007.3.9. 및 2007.3.15. OOO 대주주 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OOO주를 인수함으로써 소유지분율이 OOO가 됨에 따라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4)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임원 변동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3.19. 이사로 취임하여 2007.7.6.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의 사업이력 (라) OOO의 실제 소유자가 OOO라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등기임원이었던 이사 OOO 및 감사 OOO의 사실확인서(2015.7.7., 2013.11.25.)에 따르면, OOO은 2007년 2월 OOO의 대표이사가 OOO, 최대주주가 청구인이었으나, 실제 사주는 사채업을 하던 OOO의 OOO 회장이었고, 당시 OOO가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차용하여 OOO를 인수하였으며, 등기임원들을 OOO의 지인들로 구성하여 실제로 모든 경영을 지배하였고, 쟁점계약에 따른 매매대금도 OOO의 자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OOO과의 일체 금전거래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OOO는 OOO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OOO가 OOO을 통해 사채업과 기업M&A를 하면서 OOO를 인수하였으며, 등기임원들을 OOO의 지인들로 구성하였고, 청구인도 OOO의 부탁으로 이사로 등기되었으나, 명의상 OOO의 최대주주일 뿐, 실제 주식과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OOO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OOO장이 2011년 10월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관련하여 2011.8.2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기각결정됨)하고, 2011.12.14. 심사청구를 제기(기각결정됨)하였는바, 관련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2007년 OOO에게 OOO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취한 OOO원이 양도대가인지 사례금(기타소득)인지 여부였고, 청구인이 당시 제출한 불복이유서 및 사실확인서(2011.9.6.)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청구주장과 달리 2007년 당시 OOO에서 이사로 재직하였고, 명의상 OOO의 대표이사로 OOO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OOO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행사하였던 실제 대표자는 자신(청구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바) 청구인이 관련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OOO 대표이사 OOO, 이사 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2011.9.1.)에 따르면, OOO, OOO 및 OOO은 2007년 OOO이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사실상 OOO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행사하였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사) 청구인이 관련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OOO의 의결권 위임장(2007.3.19.)에 따르면, OOO은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상기 대리인(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주주의결권 위임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본 위임장에 의한 주주의결권 행사만이 법적 효력이 있음을 확약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무신고)으로 그 만료일이 2015.5.31.이고, 이 건 처분 당시인 2015.4.30.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쟁점경영권의 실제 소유자 및 OOO의 실제 대표자가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주식을 매입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서명 및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OOO 주주명부 및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으며, OOO로부터 급여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과 별개의 쟁점으로 OOO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불복이유서 및 확인서 등에 따르면, 당시 OOO의 임원이었던 OOO 및 OOO 등은 청구인이 사실상 OOO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행사하였던 실제 대표자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자신이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및 쟁점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OOO에게 제공한 재무자문컨설팅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상계처리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