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주식·쟁점경영권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부과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0259 선고일 2016.05.02

청구인도 자신이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 및 쟁점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제공한 재무자문컨설팅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상계처리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9.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후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고, 이하 “OOO”라 한다)의 대주주인 OOO으로부터 OOO 소유의 OOO의 발행주식(OOO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및 경영권(이하 “쟁점경영권”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동 계약의 서면을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매매대금 OOO원)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OOO에게 제공한 재무자문컨설팅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계처리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취득대금 중 상계처리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4.3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하 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기업인수합병 및 사채업을 영위하는 고등학교 선배 OOO로서, OOO는 2007년 3월초 OOO를 곧 인수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대여를 청구인에게 부탁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고, OOO의 등기임원으로 등재한 후 무전기사업부 매각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 OOO가 쟁점계약을 체결할 당시(2007.3.19.) OOO의 OOO사무실에서 자세한 설명 없이 미리 준비한 쟁점계약서 및 영수확인서에 2007.2.9.로 소급하여 서명 날인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였을 뿐, 쟁점계약 체결이나 금전거래․금전수수 등 이행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양도인인 OOO을 만난 사실도 없다. OOO는 2014년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고, 청구인은 2016년 4월 명의대여에 대한 사기 혐의로 OOO를 고소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OOO 등기임원이었던 이사 OOO 및 감사 OOO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따라서,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실제 당사자가 아니라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실제 귀속자는 OOO이므로, 이 건 처분은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5년 4월 이 건 검토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7년)이 임박함에 따라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 따라 과세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쟁점계약의 실제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07년 2월 및 2007년 3월 OOO 및 OOO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서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계약서를 포함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 2007.6.14. OOO과 작성한 경영권 주식 양도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양도인 자격으로 날인한 사실, OOO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이 등재된 사실,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7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근로소득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11년 8월 과세전적부심사(이하 “관련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 청구 및 2011년 12월 심사청구(이하 “관련심사청구”라 한다) 제기 당시 제출한 OOO의 2011.9.6.자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OOO의 실제 대표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2011.9.6.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관련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11.9.6.)에는 청구인이 OOO의 실제 대표자임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조사청이 양도인(OOO)을 조사할 당시 OOO과 청구인 간 작성된 쟁점계약서와 OOO의 양수대금 영수확인서에 기재된 서명 및 날인된 도장이 위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주식․쟁점경영권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부과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및 OOO이 2007.2.9. 작성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 (나) OOO이 2007.2.9.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대금 영수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쟁점계약서와 관련하여 총매매대금 중 계약금, 1차 중도금 및 2차 중도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2006.12.13. OOO원을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7.1.17. OOO원을 주식회사 OOO의 금융계좌로 각 영수하였고, 나머지 OOO원(쟁점금액)의 경우 자신의 의뢰로 청구인이 수행한 OOO에 대한 재무자문컨설팅 수수료로 상계처리함으로써 영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15.9.8., 이하 “이의신청결정서”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OOO는 1999.7.19. ‘주식회사 OOO’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된 이후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다가 2007년 7월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고, 주요 사업은 영화, 음반 등 제작투자, 광물, 섬유 등의 해외자원개발 등이며, 2003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11.9.11. 상장폐지되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3) 청구인은 2007.2.9. OOO 최대주주인 OOO으로부터 OOO주(쟁점주식)를, 2007.3.9. 및 2007.3.15. OOO 대주주 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OOO주를 인수함으로써 소유지분율이 OOO가 됨에 따라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4)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임원 변동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3.19. 이사로 취임하여 2007.7.6.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의 사업이력 (라) OOO의 실제 소유자가 OOO라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등기임원이었던 이사 OOO 및 감사 OOO의 사실확인서(2015.7.7., 2013.11.25.)에 따르면, OOO은 2007년 2월 OOO의 대표이사가 OOO, 최대주주가 청구인이었으나, 실제 사주는 사채업을 하던 OOO의 OOO 회장이었고, 당시 OOO가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차용하여 OOO를 인수하였으며, 등기임원들을 OOO의 지인들로 구성하여 실제로 모든 경영을 지배하였고, 쟁점계약에 따른 매매대금도 OOO의 자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OOO과의 일체 금전거래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OOO는 OOO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OOO가 OOO을 통해 사채업과 기업M&A를 하면서 OOO를 인수하였으며, 등기임원들을 OOO의 지인들로 구성하였고, 청구인도 OOO의 부탁으로 이사로 등기되었으나, 명의상 OOO의 최대주주일 뿐, 실제 주식과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OOO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OOO장이 2011년 10월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관련하여 2011.8.2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기각결정됨)하고, 2011.12.14. 심사청구를 제기(기각결정됨)하였는바, 관련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2007년 OOO에게 OOO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취한 OOO원이 양도대가인지 사례금(기타소득)인지 여부였고, 청구인이 당시 제출한 불복이유서 및 사실확인서(2011.9.6.)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청구주장과 달리 2007년 당시 OOO에서 이사로 재직하였고, 명의상 OOO의 대표이사로 OOO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OOO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행사하였던 실제 대표자는 자신(청구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바) 청구인이 관련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OOO 대표이사 OOO, 이사 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2011.9.1.)에 따르면, OOO, OOO 및 OOO은 2007년 OOO이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사실상 OOO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행사하였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사) 청구인이 관련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OOO의 의결권 위임장(2007.3.19.)에 따르면, OOO은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상기 대리인(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주주의결권 위임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본 위임장에 의한 주주의결권 행사만이 법적 효력이 있음을 확약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무신고)으로 그 만료일이 2015.5.31.이고, 이 건 처분 당시인 2015.4.30.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쟁점경영권의 실제 소유자 및 OOO의 실제 대표자가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주식을 매입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서명 및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OOO 주주명부 및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으며, OOO로부터 급여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과 별개의 쟁점으로 OOO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불복이유서 및 확인서 등에 따르면, 당시 OOO의 임원이었던 OOO 및 OOO 등은 청구인이 사실상 OOO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행사하였던 실제 대표자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자신이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및 쟁점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OOO에게 제공한 재무자문컨설팅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상계처리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