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매각하고 수취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258 선고일 2016.06.01

청구법인이 감축실적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감축실적을 구매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지주사업 및 석유개발, 배터리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이하 “감축실적”이라 한다)을 정부OOO에 매각하고 OOO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감축실적을 매각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8.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다. 처분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53호, 2012.3.30.)에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된 감축실적을 해외 탄소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판매 또는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국제시세를 감안하였다는 점을 들어 감축실적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고 쟁점금액은 이러한 재산적 가치를 정부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수취 한 반대급부라고 판단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 수령 당시 청구법인의 감축실적은 정부에서 적격여부를 자체적으로 인증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의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상 거래가 불가능한 권리인 점, 국내법상 명확한 법적 성격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시장 자체도 형성되지 않아 국내에서 거래나 권리로서의 거래자체가 불가하고 거래실적 또한 전무한 점을 고려할 때,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 볼 수 없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53호, 2012.3.30.)에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된 감축실적을 해외 탄소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판매 또는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감축실적의 활용차원에서 모색된 선언적 규정일 뿐, 해외 판매를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OOO의 인증을 추가 획득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금액이 국제시세를 감안하여 책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감축실적이 국제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2009~2010년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생산된 메탄가스를 포집하여 인근 사업장에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해당 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등록 및 관리제도(이하 “쟁점제도”라 한다)와 OOO 고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한 것으로 인증받았으며,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나 이를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의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는바, 정부가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된 목적 및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이를 일반적인 국고보조금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OOO에서 ‘지원’, ‘보조’ 등의 표현 대신 ‘정부구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문언상 구매를 보조금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OOO의 “거래”가 사인 간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구매”는 사인과 정부 간 거래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제도의 도입 취지는 2015년부터 시행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정부 개입을 통하여 제한적이나마 참여자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하여 준 것이며, 쟁점금액의 수취 또한 배출권 거래시장 내 매매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는 점을 들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수취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나, 이는 쟁점금액 수취의 본질을 단순히 구매라는 용어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판단일 뿐, 그 지급목적 및 배경 등을 고려하면 이는 반대급부 없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제도에 대한 규정(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이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정부 인센티브 지원기준OOO으로 개정․고시되면서 그 실질의 변동이 없는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의 형식이 정부구매에서 보조금으로 변경되었고, 이러한 점은 쟁점금액의 성격을 규명할 때 그 명목이나 형식이 아닌 목적과 배경을 살펴 판단하여야 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쟁점제도를 운영하는 OOO에서 발행한 “2010년 온실가스 감축 등록제도 지원안내”에서 쟁점제도를 정부 등록인증 체계를 통해 참여자의 감축노력을 인정 및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그 지원의 일환으로 감축크레딧에 대한 정부구매를 진행함을 안내하고 있고, 동 안내문은 쟁점제도의 추진목적 또한 국내 기업의 감축사업 추진에서 발생된 감축실적의 인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OOO에서 시행한 공문인 “2010년 상반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실시결과 알림”OOO에서 쟁점금액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며, 부가가치세법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단은 쟁점제도의 담당기관인 OOO이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목적 및 배경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금액의 성격을 규정할 때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재산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감축실적은 정부에서 적격여부를 자체적으로 인증한 것에 불과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OOO에서 인증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OOO의 홈페이지의 홍보자료에 의하면 정부구매 기준가격을 당해 연도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국제시세의 가격변동, 감축실적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가격을 산정했다고 안내하고 있는바 이는 국제시세를 감안하였으므로 사실상 쟁점금액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정부에 매각함으로 수취한 반대급부이다.

(2) 쟁점금액이 국고보조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OOO에 의하면 “지원”, “보조” 등의 표현 대신 “정부구매”란 표현을 사용하였고, “보조금”이란 일반적으로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반면 “구매”란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요한다는 차이가 있어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구매라고 표현한 것을 보조금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 기준OOO의 “거래”는 사인 간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구매는 사인(청구법인)과 정부와의 거래로서 반대급부가 없는 보조금으로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정부 인센티브 지원기준OOO의 내용을 보면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의 형식이 정부구매에서 보조금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시기는 2010년 제1기로서 위 산업통산자원부의 고시일인 2015.7.29. 이전의 거래이고, OOO에서 시행한 공문2010년 상반기 온실가스배출 감출실적 정부구매 실시결과 알림에서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문에 정부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만 하고 있고 쟁점금액이 정부보조금이라는 내용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매각하고 수취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부 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급부금의 지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OOO 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이 발행한 “2010년 온실가스 감축 등록제도 지원 안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OOOOOO이 통보한 “2010년 상반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실시결과 알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산업통상자원부OOO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정부 인센티브 지원기준) 개정 내용 ◯◯◯

2.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 ◯◯◯ (라) 청구법인은 OOO 홈페이지의 ‘감축사업등록·거래시스템 관리자 사이트’에 감축사업장별 감축실적을 등록하였고, 쟁점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신청서’를 OOO에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OOO 제9조 및 제11조에 정부가 구매한 감축실적의 소유권은 정부로 귀속되고, 정부는 소유권이 정부로 귀속된 감축실적 등을 대상으로 감축실적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해외 탄소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으로 판매 또는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감축실적의 매매 및 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감축실적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청구법인이 감축실적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감축실적을 구매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도 정부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OOO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OOO의 공문내용은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