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중 임차료로 계상한 금액, 임차인의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월세계약서 및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임차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중 임차료로 계상한 금액, 임차인의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월세계약서 및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 략)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OOO(공급가액)을 수령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임차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중 임차료로 OOO을 계상하였다.
(2) 처분청은 임차인에게 임차료OOO에 대한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임차인의 세무대리인은 월세계약서와 임차인의 OOO 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월세계약서의 주요내용과 임차인이 2013년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각 <표1>, <표2>와 같다. <표1> 임차인의 세무대리인 제출 월세계약서 <표2> 임차인이 2013년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은 임차인에게 OOO을 대여하고 매월 원금OOO과 이자OOO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과 월세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제시한 차용증과 월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각 <표3>,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 제시 차용증 <표4> 청구인 제시 월세계약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OOO(공급가액)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중 임차료로 계상한 금액, 임차인의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월세계약서 및 임차인이 2013년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월 임대료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