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인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0248 선고일 2016.08.16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내역과 계좌입금내역에 큰 차이가 있고, 출국하여 실제 근로할 수 없는 기간에도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는 가공비용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 소재 건물을 임대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공동 운영(각 지분비율 50%)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자들로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 OOO의 배우자인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합계 OOO(2010년 OOO, 2011년 OOO, 2012년 OOO, 2013년 OOO,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건물․주차 관리인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OOO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사업장은 지상 4층, 연면적 849.44㎡ 규모로 각종 판매점, 사무실, 학원 등 평균 9개 업체가 임차인으로 입주하여 있어 사람들과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건물인바, 임대업 운영을 위해 건물 및 주차관리는 물론 복도, 계단, 화장실 등 공동사용 부분이나 건물 주변의 청소요원이 필요하므로 실제 건물․주차 관리원으로 근무한 OOO의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금융증빙의 각 지급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OOO에 대한 입금내역이 매우 불규칙적이어서 이를 급여의 지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의 출국으로 인해 근로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2010년 5월, 6월 및 2012년 5월에도 다른 월과 차이 없이 지급명세서상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OOO이 쟁점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였다거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OOO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은 2010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근로소득은 신고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월 OOO에서 OOO 사이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일용근로지급명세서상 OOO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2011년 합계 OOO, 2012년 합계 OOO, 2013년 합계 OOO이고,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 계좌에서 OOO 계좌로 입금된 내역 청구인들은 쟁점인건비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관련 증빙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소명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내역과 계좌 입금내역에 큰 차이가 있어 급여로 지급된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OOO의 출국으로 인해 실제 근로할 수 없는 기간인 2010년 5월, 6월 및 2012년 5월에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일률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그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