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246 선고일 2016.05.24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매월 적금을 납입하였고, 청구인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상환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자를 계좌에서 주기적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출한 현금을 부친에게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부친 OOO이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OOO 84.9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전세보증금 OOO원(이하 “쟁점전세보증금”이라 한다) 중 OOO원을 2010.1.25., OOO원을 2010.2.12. 각각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을 해당 지급일에 O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7.13. 청구인에게 2010.1.25. 증여분 증여세 및 2010.2.1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8.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전세보증금은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의 금전무상대출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2010년도에 결혼을 할 당시 장모가 안정적인 거주가 보장되는 주택 마련을 혼인의 절대조건으로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은 당시 회계법인 만 2년차 공인회계사로 대출이자율 OOO%에 OOO원 대출로 가능한 전세를 알아보았으나 장모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재정 상태로는 혼인을 반대하는 장모를 설득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을 차입하였다. 청구인과 OOO이 약정한 이자는 연 OOO%이고,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차입 당시 청구인은 공인회계사로서 M&A 등에 남다른 전문성이 있어 급여가 크게 상승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2년 후에 쟁점전세보증금을 변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또한 결혼만 무사히 성사되면 월세주택이나 전세보증금을 하향함으로써 역시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2014년까지 근로소득이 OOO원이고 임차보증금채권이 현재 OOO원으로서 충분히 쟁점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바, 다만 기존의 주거안정과 출산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배우자 OOO을 부친의 회사에 입사토록 하여 경리 업무를 보도록 하는 등으로 쟁점전세보증금의 변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을 뿐이다. 쟁점전세보증금과 같은 재산의 취득은 처분청의 자금출처 조사 및 부채사후관리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고, 혼인 당시의 청구인의 소득상황에 비추어 쟁점전세보증금은 충분히 부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의 채무 상환 여부를 관리하여 차후에 증여세 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혼인에 이른 사정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로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무이자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없이 현금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아파트 임차계약 내역을 보면 2014.10.16. OOO에서 OOO으로 이사하면서 당초 33평의 아파트에서 40평대의 아파트로 더 넓은 면적으로 이사하였는바, 통상적으로 부채가 OOO원이고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전세평수를 줄이거나 동일한 평수로 이사하고 차액으로 부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은 오히려 더 넓은 면적의 아파트로 이사를 간 점에 비추어 쟁점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12.10.23. 쟁점아파트에서 인근 아파트인 OOO로 이사하면서 전세보증금이 OOO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OOO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2012.12.20. 부친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본인의 예금액을 더하여 전세보증금 OOO원을 지급한 후 2013.3.4. OOO원을 OOO에게 상환하였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과거의 채무나 이자를 먼저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은 나중에 차입한 OOO만을 상환하고 쟁점전세보증금 OOO원의 원금과 이자는 전혀 상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는 볼 수 없는 자금흐름이므로 청구인 역시 쟁점전세보증금을 무상증여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1년 8월부터 매월 OOO원의 적금을 납입하였는바, 쟁점전세보증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었음에도 5년간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상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통상 1년 또는 2년 단위로 변제일을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 변제일에 변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과 OOO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조사 당시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또는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전세보증금은 상당한 재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친 OOO(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소득금액 OOO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친 OOO은 2010.1.23.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자 OOO과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OOO에게 쟁점전세보증금 OOO원을 다음 <표>와 같이 지급하였다. <표> 쟁점전세보증금 지급 내역 (나) 청구인은 2012.12.20. 쟁점아파트에서 인근 아파트인 OOO로 이사(전입신고는 2013.2.26.)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당초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인 OOO원보다 OOO원 증액된 OOO원으로 약정하였고, 증액된 전세보증금 OOO원은 2012.12.20. 부친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본인의 예금액 OOO원을 더하여 지급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2013.3.4. OOO원을 각각 상환함으로써 전액 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12.22. OOO에서 OOO(전용면적 105.6㎡)로 이사하면서 역시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약정・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11년 8월부터 매월 OOO원의 적금을 납입하는 등 쟁점전세보증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었음에도 5년간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상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전세보증금을 대여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적금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위 통장 사본에 의하면 OOO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매월 OOO원씩 적금을 납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4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OOO원으로서 충분히 쟁점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나 기존의 주거안정과 출산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배우자 OOO을 부친의 회사에 입사토록 하여 경리 업무를 보도록 하는 등으로 쟁점전세보증금의 변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 내역, 한국기업사의 연도별 급여지급내역 집계,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주기적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계좌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전세보증금이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부친 OOO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부친 OOO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1년 8월부터 매월 OOO원의 적금을 납입하였고, 청구인 역시 2014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환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자신의 OOO 계좌에서 주기적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계좌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였으나 인출한 현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전세보증금 OOO원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OOO원을 더 증액하여 이사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을 해당 지급일에 O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