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245 선고일 2016.07.06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자금원천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어머니 계좌에 송금하는 등 일명 뺑뺑이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24. 어머니 OOO로부터 OOO 아파트OOO를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3.5.8. 거래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103호OOO의 매매가격 OOO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반영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6.16. 청구인에게 2013.5.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어머니 OOO과 청구인 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양도행위로 보아야 한다. 첫째, 청구인의 어머니 계좌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계좌간 거래를 통해 명백히 확인됨에도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 계좌흐름만을 제한적으로 분석하여 정황상 뺑뺑이 거래라고 단정짓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일정한 직업, 재력, 소득이 있는 경우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바OOO, 청구인은 과거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고, OOO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이를 부모가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자력이 충분하다. 셋째, 청구인이 기한 내 증여신고를 했을 경우 증여세 부담액은 OOO원OOO로서 양도소득세 부담액 OOO원과의 차액이 OOO원에 불과한 점에서 적극적인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넷째, 청구인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4인 가족의 생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심각한 당뇨 및 신부전으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한 소득이 없는 부모가 쟁점아파트를 통한 전월세 소득을 포기한 채 아무런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특히 어머니 병간호에 헌신적인 저소득자인 장남을 배제한 채 OOO변호사로서 고수입자인 청구인(차남)에게 단독으로 증여한다는 것은 사회경험칙에 반한다.

(2) 쟁점아파트는 15년간 공가인 상태로 방치된 상태였으므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아파트는 1998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5년 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었고 이는 쟁점아파트의 가스요금내역서 및 수도사용량 내역서를 통해 확인되는바, 쟁점아파트의 내부 전체가 사실상 주택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된 상태였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쟁점아파트에 OOO원을 들여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아파트의 가치와 유사한 상태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오히려 낮다는 이유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은 것은 쟁점아파트의 개별성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OOO원OOO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결정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부동산등기를 통한 양도로서 그 사실관계가 공시되는 것이므로 포착이 어려운 현금증여 등과는 달리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증여세 부담액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액과의 차액이 OOO원에 불과한 점에서 조세회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양도형태를 택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명백한 양도행위에 대해 근거로 남겨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할 목적이었기에 적극적인 조세회피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다시 결정함에 있어 적용될 무신고가산세는 일반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실제 유상양도에 해당할 경우에는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특수관계자 간 양도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단서 조항에 의거 명백하게 대가를 받고 유상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 유상양도로 보아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련 예규는 해석하고 있다.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부터 일자별 청구인 계좌의 출금내역과 어머니 계좌의 입금내역을 근거로 어머니에게 매매대금 OOO원 전액을 정산하여 정상적인 양도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3인(청구인과 부모)의 금융거래를 추적조사 한 결과, 2013.2.14. 현재 3인 계좌의 잔고를 합산하여도 OOO원인 점, 잔금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5.22. 현재 3인 계좌의 총 잔고도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2013.2.14. 이전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 OOO원, 어머니 명의의 예금 OOO원, 아버지 명의의 예금 OOO원의 일부 자금을 각각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시로 현금 입출금하는 방법(일명 ‘뺑뺑이 거래’)으로 매매대금 총액을 의도적으로 맞추어 어머니에게 정상적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11회에 걸쳐 자금이체거래를 하여 예금통장 적요란에 기재되게 하였던 것이며, 주택을 수리하기 위하여 견적을 받은 2012.6.13. 시점은 청구인이 실제 계약일이라 주장하는 2013.2.14.과도 8개월여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때 이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금전차입거래를 주장하면서도 차용증, 이자수수 증빙자료, 차용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의신청에서는 단지 가족명의의 적금 형태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에서는 부모와의 소비대차 거래 및 수증자금OOO이라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 청구주장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OOO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실제로 국내에 유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충분한 자금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명의 계좌를 동원하여 거의 2,3일 간격으로 현금입출금, 매매대금 이체거래 등 처분청을 기만하는 행위를 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등에서 쟁점아파트 매매거래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15년간 쟁점아파트에 거주자가 없이 방치한 상태로 있었기에 극심하게 노후화 된 상태로서 난방공사 등 최소한의 보수공사만을 진행하였을 뿐 유사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2.6.13.에 작성된 OOO의 쟁점아파트 공사 견적내용을 보면, 공사세부내역과 가격 측면에서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간단한 공사라고 볼 수 없고 제3자에게 언제든지 매매를 할 수 있는 상시 입주 및 주거가 가능할 정도의 공사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 증여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거 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일 전후 3개월 중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바, 소유권이전일과 가장 가까운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용도 및 건물에 소재하였고 평형이 유사하며,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OOO원에 매매되었던 점, 2013년 4~6월 OOO 부동산시세를 보더라도 일반평균가 OOO원OOO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OOO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조세회피금액이 경미한 점에서 적극적인 조세회피가 없었으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 여부는 조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제반행위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와 증여세로 과세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OOO원OOO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조세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과 어머니의 금융계좌만 살펴보면 매매가액 OOO원과 일치하여 매매거래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나, 처분청의 금융거래 추적조사 결과 3인의 계좌를 활용한 일명 뺑뺑이 자금거래를 확인한 이상 청구인의 제반행위는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며 부담세액을 줄이고자하는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정한 행위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사실상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증여세 과세시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조항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조항 생략)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머니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OOO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및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유사매매사례가액 OOO원을 반영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고 동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실제 유상양도에 해당할 경우에는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특수관계자 간 양도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의 증여추정규정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명백하게 대가를 받고 유상양도한 경우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였다면소득세법유상양도로 보아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은 실질적인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이에 관한 과세근거로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쟁점아파트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과 대금수수내역을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에는 2013.3.29.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OOO원, 2013.4.24. 중도금 OOO원, 2013.5.22. 잔금 OOO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OOO에 대한 부동산 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2013.2.14. OOO원을 2013.2.21.~2013.5.8.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OOO원씩 OOO원을, 2013.5.20.~2013.5.22.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OOO원을 합계 OOO원을 이체하여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매매계약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과 OOO 간 쟁점아파트 부동산 매매계약서 ◯◯◯

2.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의 출금내역과 OOO 계좌의 입금내역을 근거로 모친에게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OOO원 전액을 정산하여 정상적인 양도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아버지 OOO, 어머니 OOO, 청구인의 금융거래를 추적조사 한 결과, 2013.2.14. 현재 3인 계좌의 잔고를 합산하여도 OOO원인 점, 잔금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5.22. 현재 3인 계좌의 총 잔고도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2013.2.14. 이전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 OOO원, OOO 명의의 예금 OOO원, OOO 명의의 예금 OOO원의 일부 자금을 각각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시로 현금 입출금하는 방법(일명 ‘뺑뺑이 거래’)으로 매매대금 총액을 의도적으로 맞추어 OOO에게 정상적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11회에 걸쳐 자금이체거래를 하여 예금통장 적요란에 기재되게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 OOO, OOO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단위: 천원) ◯◯◯

3. 처분청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3월)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자금원천으로 OOO에서 변호사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원 및 과거 부동산 매도대금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으로부터 국내에 자금을 송금한 내역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매매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에 대한 현금 입금액에 대하여 자금원천을 소명요청하였음에도 조사시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으며, OOO이 지급받은 OOO원의 잔고 및 사용처도 불분명하다고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계좌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계좌 간 거래를 통해 명백히 확인됨에도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 계좌흐름만을 제한적으로 분석하여 정황상 뺑뺑이 거래라고 단정짓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바, 청구인의 어머니 OOO과 청구인 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은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양도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전액 OOO원이 다음 <표3>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에서 OOO 명의의 OOO 계좌OOO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계좌이체내역 (단위: 천원) ◯◯◯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표4> 청구인 소득 OOO원(국외수입 및 국내반입), <표5> 부모로부터 수증액 OOO원 및 차입액 OOO원, <표6> 부동산 처분대가 OOO원 합계 OOO원을 소명하였다. <표4> 청구인 국외수입 및 국내반입 내역 ◯◯◯ <표5> 부모로부터 수증액 및 차입액 (단위: 천원) ◯◯◯ <표6> 청구인 소유 부동산 처분 및 처분대가 입금내역 (단위: 천원) ◯◯◯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다음 <표7>과 같이 ① OOO원은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 계좌에 투자한 후 양도계약일에 인출하였고, ③④ OOO원은 부모 명의 예적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쟁점아파트 취득시에 전액 반환받았으며, ⑤⑥ 부족한 자금 OOO원은 쟁점아파트 취득시 부모로부터 차입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계좌이체를 통하여 상환하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표7>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

4. 청구인은 어머니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은 OOO의 배우자 OOO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표8>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다. <표8> OOO이 수령한 양도대금 사용내역 (단위: 천원) ◯◯◯

5. 한편, 청구인은 다음 <표9>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기한 내 증여신고를 했을 경우 증여세 부담액은 OOO원인데 반하여 OOO의 양도소득세 부담액은 OOO원이므로 그 차액이 OOO원에 불과한 점에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적극적인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표9>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세액 비교 (단위: 천원)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계좌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OOO 간 쟁점아파트 소유권 이전은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양도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조로 어머니 OOO에게 송금한 OOO원의 매회 자금원천은 일명 “뺑뺑이”거래를 통하여 2013.2.14.~2013.5.14. 기간 동안 아버지 OOO와 어머니 OOO의 계좌에서 수시로 인출한 현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1회에 걸쳐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처분청 금융계좌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3.4.3. 출국하여 2013.7.1. 입국한 사실로 볼 때 동 기간 중 청구인이 직접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자금원천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2010년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이 2013년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OOO 변호사 근로소득 중 일부를 국내로 반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금전차용거래를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차용증, 이자수수증빙자료, 차용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처분청은 유사매매사례가액 OOO원을 반영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고 동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고,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다음 <표10>과 같이 2건이 확인되나,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OOO는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용도 및 건물에 소재하였고 평형이 유사하며 공동주택가격이 쟁점아파트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OOO원에 매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0> 쟁점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 백만원) ◯◯◯

2. 다음 <표11>과 같이 2013년 4~6월 당시 OOO 부동산 시세를 보면 쟁점아파트는 일반평균가 OOO원OOO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11> 쟁점아파트 OOO 부동산시세 ◯◯◯

3. 2012.6.13.에 작성된 OOO의 쟁점아파트 공사 견적서주요내용은 다음 <표12>과 같다. <표12> 쟁점아파트 공사 견적서 ◯◯◯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15년간 공가인 상태로 방치된 상태였으므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OOO원OOO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도시가스에서 2015.4.1. 발급한 쟁점아파트의 가스요금내역서에 따르면 1998.11.15.부터 2012.9.17.까지 쟁점아파트의 가스사용량이 없어 청구금액도 없고,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해준 쟁점아파트의 수도사용량 내역서를 살펴보면, 2010년 1월 이전 자료는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고 2010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는 수도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적혀 있는바, 쟁점아파트는 1998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5년 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사실상 주택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된 상태였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면적OOO, 위치OOO 등을 감안할 때 공사비용 OOO원은 입주를 위한 최소한의 보수상태에도 못 미치며 계속 거주하면서 유지·관리한 비교대상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가치를 제고시킬 만한 수준의 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OOO 대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3> OOO 대표 OOO의 확인서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15년 이상 방치되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주택의 역할을 할 수 없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쟁점아파트 공사 견적내용을 보면 공사 세부내역과 가격 측면에서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간단한 공사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OOO이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2013.2.21.에는 쟁점아파트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제3자에게 언제든지 매매를 할 수 있는 상시 입주 및 주거가 가능할 정도의 주택상태로 개수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비교하여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동의 주거용 아파트로서 그 위치 및 방향(서남향)이 같고, 면적ㆍ용도ㆍ종목이 동일하며, 쟁점아파트의 거래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쟁점아파트의 거래 당시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는 OOO원으로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OOO원보다 오히려 더 낮고, 쟁점아파트는 OOO층 아파트건물 중 OOO층에 위치하여 OOO층에 위치한 비교대상아파트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더 높은 층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부동산등기를 통한 양도로서 그 사실관계가 공시되는 것이므로 포착이 어려운 현금증여와는 다르고 청구인에게 적극적인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던 점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20%)가 적용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나, 부정한 행위에 따른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무신고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있는 바OOO, 청구인과 부모의 자금을 각각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시로 현금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총액을 의도적으로 맞추어 OOO에게 정상적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청구인의 제반행위는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며 부담세액을 줄이고자 하는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정한 행위에 따른 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