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하였는바,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인 2012사업연도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하였는바,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인 2012사업연도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부칙(2010.12.30. 제2257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1조【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 시 적용하는 시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3개 사업연도 동안 당좌대출이자율을 사용하였으므로 2012사업연도부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쟁점규정은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개정되었고,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 개정된 쟁점규정은 2011.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점, 청구법인은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인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하였는바, 개정된 쟁점규정 적용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사업연도’는 2010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2010사업연도와 그 이후 2개 사업연도, 즉, 2012사업연도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재계산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