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에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상환된 사실이 확인된 점, 2008.1.1.부터 사망 직전까지 본인계좌에서 월평균 ***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자금으로 피상속인을 전적으로 부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에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상환된 사실이 확인된 점, 2008.1.1.부터 사망 직전까지 본인계좌에서 월평균 ***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자금으로 피상속인을 전적으로 부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OOO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전증여 확인서의 주요 내용> (나) 청구인은 2008년부터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약 6년 4개월 동안 가정부 OOO을 고용하여 매월 OOO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액 규모나 실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OOO의 계좌이체내역에서는 OOO에게 송금한 내역이 일부 확인OOO된다. (다) 청구인은 2008년까지는 주식회사 OOO의 근로 및 퇴직소득으로 부모님을 부양했고, 2009년 6월부터는 OOO 아파트 외 1을 담보로 대출받아 가정부 급여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아래 <표2> 참조)에 의하면 2004년~2008년까지 월평균 급여는 OOO 정도로, OOO 급여로 피상속인 가정부 급여와 생활비, 본인과 딸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가정부 급여가 OOO이라는 주장과 배치되고,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월평균 OOO 수준의 대출을 받았음이 확인되는데, 담보대출금액은 생활비 상당액으로 추정되는 일정수준의 균등한 금액이 아닐 뿐 아니라 금액상 차이가 크고 증가폭이 370%~518% 정도로 매우 큰바, 청구인이 담보대출을 받아 고액의 자산가인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청구인 개인적인 용도(본인 및 딸의 생활비, 학자금, 병원비, 개인적인 자금 운용 등)에 의한 대출로 보인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지급자: 주식회사 OOO) <표3> 부동산 근저당 설정 내역(채권자: 주식회사 OOO) (라) 피상속인은 지독한 자린고비로서 피상속인 본인에 대한 지출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생활비 관련 계좌내역을 검토해보면, 피상속인은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가스, 수도, 전기료 등 정기적인 공과금은 지로출금하여 은행에 납부하였고, 순수한 생활비나 용돈은 OOO로 사용하거나 매월 5~10여회 정도 10~OOO 정도를 ATM 현금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OOO 피상속인의 사망직전까지 피상속인은 월평균 OOO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마) 피상속인은 부동산임대 및 금융소득이 연 평균 OOO 이상인 고액자산가로서 약 OOO의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등 경제능력이 충분하여 사망전까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에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생필품은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규모 등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형제, 친척, 이웃 지인, 가정부 등의 진술서는 구체적인 증여금액이나 대출금액 등과는 관련 없이 청구인이 도의상 자식으로서 피상속인을 방문하면서 대략적으로 오가는 정황을 나타내는 내용들로서 쟁점금액이 생활비 사후변제인지 증여인지 여부를 뒷받침 해주는 설득력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가정부 OOO의 확인서(2015.11.7.)에 의하면, OOO은 2008년~2014년 피상속인의 가정부로 근무하였고, 피상속인이 직접 장을 보지 아니하여 필요한 것은 청구인을 통해 공급받았으며, 피상속인이 처음 6개월간 매월 OOO의 급여를 지급하다가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때부터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상속인이 난방을 하지 못하게 하여 OOO이 감기에 걸린 일이 있었으며, 그럴때마다 청구인이 병원비를 현금으로 주기도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나) 청구인의 자매 OOO, 이모 OOO, 피상속인의 이웃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성격이 괴팍하고 돈이 아까워 먹을 것 조차 제대로 챙겨먹지 아니하여 영양실조에 이를 지경이 되었고, 청구인은 이러한 피상속인을 돌보고자 식료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였으며, 피상속인 봉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출하였고, 이렇게 생긴 대출금을 피상속인이 갚아준 것이라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증명서OOO 및 진료기록지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OOO 한의원을 내원하여 진찰 후 처방을 받아 2월, 3월, 4월 등 4차례 합계 OOO 상당의 한약을 조제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라) OOO 행정공무원 OOO의 확인서는 해당 공무원이 피상속인의 거주지에서 무단투기를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문제로 자신과 언쟁을 벌였으며, 결국 과태료가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OOO 등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그 결제금액의 합계는 OOO이며, 구매 내역에는 여성용 의류․잡화, 여성용품, 피상속인의 거주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종량제봉투OOO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건 증여일OOO과 피상속인의 사망일OOO 이후 지출된 영수증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표4> 식료품 등 구매영수증 내역 (바) 청구인은 그 밖에 수용가별 조회, 소득금액 증명,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가 피상속인의 부양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한 변제금액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증여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상환된 사실이 확인된 점, 피상속인은 고액의 자산가로서 OOO사망 직전까지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월평균 OOO을 출금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전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정부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가정부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기타 비용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생필품 구입비용인지 피상속인의 생필품 구입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그 금액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하여 피상속인 부양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금액 중 일부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비용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