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우 3년 후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조합원입주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것인 점,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것으로 입주권자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경우 3년 후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조합원입주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것인 점,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것으로 입주권자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는 서민의 주거생활을 보호하고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을 임대주택시장으로 유인하여 전세․월세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2) 조합원입주권이 비록 주택이라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무형의 권리라 하더라도,소득세법에서 사실상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3) 조합원입주권 양도시에 주택의 양도와 같은 취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가 운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장기임대주택과 1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1거주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며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취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것이지 주택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아니며,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2주택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03.7.10. 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OOO구청장으로부터 2012.4.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쟁점입주권을 취득하고 2015.6.16. 양도하였으며, 청구인과 배우자 정OOO는 공동으로 2009.10.6. OOO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015.4.22. 장기임대주택(1호)으로 등록하고 2015.4.23.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14.부터 2007.12.11.까지 3년 5개월 이상 기존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OOO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따르면 쟁점입주권은 ‘OOO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등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3년 후에 양도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만 적용되나 쟁점조합원입주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것인 점,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것으로 입주권 자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주택”에 쟁점입주권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