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소득이 쟁점법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0211 선고일 2016.06.01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소득을 반환받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당하자 쟁점소득을 합의반환한 점, 쟁점소득이 다른 자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27. 청구인에게 한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10∼2012년 귀속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15.4.30.∼2015.6.8.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OOO저축은행(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2008∼2013사업연도 가공경비 계상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가공경비 중 OOO원(이하 “쟁점소득”라 한다) 및 인정이자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7.1.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분) 합계 OOO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8.31.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중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하였다가, 쟁점소득을 쟁점법인에게 반환하여 소득처분 원인이 소멸하였다 하여 2015.9.24. 처분청에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11.27. 청구인에게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의 관할세무서장이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해당 연도에는 근로소득만 있어서 쟁점법인의 원천징수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이 건은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것은 적법하고,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달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2) 횡령 등의 위법소득은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몰수, 추징 등으로 반환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소멸하는바(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은 2014.11.10.까지 쟁점소득 전액을 쟁점법인에게 반환하였고, 횡령한 금액 중 윤OOO에 대한 법무사비, 양OOO 퇴직위로금 및 ㈜OOO에 대한 수수료는 쟁점법인의 경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OOO 및 ㈜OOO에 대한 자문료는 이OOO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OOO 및 OOO에 대한 수수료의 경제적 이득의 수혜자는 쟁점법인의 직원 23명으로 쟁점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2010년∼2012년 귀속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이 실제 횡령금을 반환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반환된 금액이 전부 또는 일부인지, 어느 과세기간의 귀속분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0∼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쟁점소득이 쟁점법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 호 생략)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소득세법제119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법인세법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 및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및 각 호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51.5%를 보유하였다가 2012년 8월 소유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의 가공경비 계상액등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은 가공계상액 중 회수하거나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경비 계상액 등이 적출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자 청구인의 2008∼2012년 귀속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에 대해 다른 소득금액에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합산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고 나머지 귀속분은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등에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쟁점법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인정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 <표2>와 같이 2008∼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환급해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경정청구서 등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쟁점법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13.10.28.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공탁한 금전공탁서, 2014.11.10. 쟁점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입금확인증 및 청구인과 쟁점법인 등이 체결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OOO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인의 2008∼2012년 귀속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다른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2010∼2012년 귀속분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2008∼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중 쟁점법인이 신고·납부한 2010∼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다툴 수 있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서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소득을 반환받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당하자 쟁점소득을 합의반환한 점, 쟁점소득이 다른 자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