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같은 지급은행으로서는 매수기관이 누구인지, 매수기관이 기업어음을 각각 얼마나 할인하여 매수하였는지, 매수기관이 기업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를 언제로 선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급은행들에게 기업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무리이다. 실제로 처분청도 위 각 요소들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여 추정치를 바탕으로 과세하였는바,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금융감독원에서는 각종 조세의 신고 및 납부 관련 업무를 업무수탁자의 일반적인 업무로 제시하고 있는 점, 자산유동화회사는 그 실체가 없어 모든 행위가 수탁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사업 및 대출약정서, 업무위탁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상 위탁자와 업무수탁자의 특정 통지처가 “OOO 대리”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위탁자들 간에 위임의 일종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원천인 SPC관리계좌를 관리․처분할 법률관계에 있고, 위탁자와 원천징수대상 소득(만기어음금)을 대리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어음과 관련하여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할인율로 할인발행하였는지, 어음제시인이 할인기관인지 투자자인지, 원천징수를 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의 유동화계획에 참여하여 계획 당시부터 유동화 종료시까지 업무수탁자로서 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위탁자의 일신전속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위탁자의 일체의 일상업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여 수행하였고, 어음발행일 당시부터 쟁점할인액(이자소득금액)를 알고 있었던 점, 지급장소 또한 청구법인의 OOO영업부(투자금융팀)로 지정되어 있었고, 실제 지급자도 청구법인의 OOO영업부(투자금융팀)임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원천징수대상소득(또는 세액)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를 위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계획과 관련하여 업무수탁자로 참가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어음을 발행하였으며, 쟁점어음의 발행과정에서 할인율, 할인금액 등을 전부 파악할 수 있었는바, 쟁점할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에게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급은행으로서 쟁점어음의 어음금 지급대행업무만 수행할 뿐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73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제5항에서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쟁점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쟁점할인액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급은행으로서 쟁점어음의 매수인이 누구인지, 쟁점할인액이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1조【징수 및 환급】(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제73조【원천징수】
(1)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4)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5)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 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76조【가산세】
(2)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그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5
(7)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ㆍ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1)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2조 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 날 (4)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 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