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 전각품을 기증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기증행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실비 차원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법화경 7만여자의 하이퍼전각은 6년여간에 결쳐 완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단 1회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 전각품을 기증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기증행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실비 차원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법화경 7만여자의 하이퍼전각은 6년여간에 결쳐 완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단 1회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00세무서장이 2015.6.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소득의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청구인은 2013.5.31. 쟁점금액을 간편장부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간편장부에 대한 증빙이 없음을 확인하여 추계(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5.6.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 내역
(2) 청구인은 2016.4.12.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세무를 잘 몰라 지인의 소개로 세무사를 찾아가 증빙이 없다고 하니까 세무사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표3>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
(5)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1989.10.15.부터 1998.3.27.까지 OOO에서 OOO(면세)을 운영하였고, 1998.11.1.부터 2010.3.30.까지 OOO에서 OOO(면세)를 운영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전각품을 영리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며, OOO에 기증하고 실비성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증서, 쟁점전각품에 대한 신문기사, OOO의 쟁점전각품 작품평가의견서(2016.3.7.)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재단법인 OOO에 기증하고 받은 기증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의 작품평가의견서에 의하면, 쟁점전각품은 법화경 전권 7만여자와 불화 등으로 구성된 작품으로서 작품의 구성내용이 독창적인 점, 작품의 규모가 매우 방대한 점, 유사작품이 사실상 거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작품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현 시점에서 미술작품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추산할 경우 약 OOO원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예학원을 운영한 서예가로서 6년여 동안 쟁점전각품을 제작한 것은 계속성․반복성이 있고 전각활동은 서예활동과 분리할 수 없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기증하고 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0전1454, 2010.10.4. 같은 뜻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전각품을 제작하는 동안에는 서예학원을 운영하였고 반복적인 대학 강의 등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서예를 가르치는 행위와 작품(판매) 행위를 동일한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전각품은 불교 경전으로 당초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치유 및 수양을 목적으로 전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OOO에 기증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금액이 아니라 기증행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실비 차원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법화경 7만여자의 하이퍼전각은 6년여간에 걸쳐 완성한 것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판매행위는 단 1회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OOO에 기증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