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불교법화경 전각을 기증하고 받은 대금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186 선고일 2016.05.02

청구인이 쟁점 전각품을 기증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기증행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실비 차원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법화경 7만여자의 하이퍼전각은 6년여간에 결쳐 완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단 1회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5.6.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소득의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서예교습소 및 서예학원 등을 운영하였고, OOO에서 주최한 공모전에 당선된 전문 서예가이다.
  • 나. 청구인은 2007년경 질병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불교경전인 법화경에 심취되어 약 7만자에 달하는 법화경을 옥석에 전각(이하 “쟁점전각품”이라 한다)하였고, 6년여 기간에 걸친 작업 끝에 2012년도에 쟁점전각품을 완성하여 OOO소재 OOO에 전시하였다.
  • 다. 법화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재단법인 OOO는 OOO 소재에 사찰을 신축하고 있었는바, 쟁점전각품을 경내에 소장·전시하기를 희망하여 청구인에게 기증의사를 타진하여 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전각품을 OOO에 기증하되 OOO는 청구인이 오랜 기간 동안 투입하였던 재료비, 공임비 등 실비 보상적인 비용을 보상하는 대가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OOO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OOO%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3.5.31. 사업소득으로 보아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장부가 없고 필요경비 OOO원에 대해 증빙 미수취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2015.6.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기타소득의 구분과 관련하여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여, 수익성 및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이 건과 유사한 미술품 설치용역으로 인한 소득과 관련하여 17년간 3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조심 2011중2057, 2011.9.27.) 반면, 화가가 수년의 기간 동안 미술품을 제작하고 판매하여 수 십회에 걸쳐 대가를 받은 경우(조심 2010서813, 2010.6.23.) 또는 조각가가 한해에 다수인을 상대로 7회에 걸쳐 조형물 제작 및 납품용역을 제공한 경우와 같이 명백히 계속적․반복적 거래임이 입증되는 경우(감심 2002-37, 2002.2.26.)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전각품을 창작하게 된 동기 및 OOO에 기증하게 된 목적으로 보아 쟁점전각품을 완성하여 판매함으로서 일정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2007년 쟁점전각품을 제작할 당시에 판매를 목적이 아닌 단지 종교적 차원에서 예술가적 호기심과 순수한 창작성을 기반으로 쟁점전각품을 제작한 것이며, 쟁점거래를 전후하여 쟁점전각품 외에 석공예 조각품을 창작 및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는 바 쟁점거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거래로 보기 어렵다. OOO는 2012.6.9. 쟁점전각품을 기증받을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 및 지급근거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원천징수하였고, 소득구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적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청구인은 당초부터 판매목적의 사업적인 작품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전각품의 제작과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한 증빙의 수취 등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기장 및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안내를 받고, 청구인이 6년 여간 쟁점전각품 완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추산하여 간편장부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다. 오히려 청구인이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실은 사업적인 작품활동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근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근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OOO가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전각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전각품을 완성하기까지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재료비 등을 실비보전하기 위한 금액일 뿐 구매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창작하게 된 동기 및 쟁점전각품을 OOO에 기증하게 된 목적은 쟁점전각품을 완성하여 판매함으로써 일정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인건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실비변상적인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OOO에 무상기증을 한 것이 아니고 OOO원에 양도한 것은 실비변상적인 대가라 볼 수 없는 영리목적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미술품 거래에 대한 계속성 및 반복성 여부와는 별도로 대법원에서 제시한 사업소득의 판단기준에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 즉, 거래의 영리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국세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예술가(사업자)에 속하는 자가 미술품의 판매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자영예술가 외의 자가 얻은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있어 납세자의 직업 및 전문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청구인은 2007년 쟁점전각품의 제작 당시부터 2012년 완성기간 동안 법화경을 제작하는 기간이 6년이 걸렸다고 하나 이는 반복적인 작품행위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입장에서 서예 활동과 전각활동은 분리될 수 없는 예술 활동이고, 납세자의 서예전 심사활동, 대붓 휘호 퍼포먼스 등 서예관련 활동이 확인되는 등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거래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라 볼 수 있다.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OOO%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한 점, 청구인은 재단법인 OOO에 법화경 전각 등을 기증하고 받은 소득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은 1998.11.1. OOO에서 ‘OOO’를 설립하여 2010.3.30.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고, 서예전 심사활동, 대붓 휘호 퍼포먼스 등 서예관련 활동이 확인되는 등 계속적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쟁점전각품을 석조각품이라 하여 서예활동과 관련 없는 별건의 예술 창작 활동이라 볼 수 없는 점, 2015.4.21.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서예교습소를 운영한 서예가인 청구인이 6년 동안 불교법화경 전문 7만자를 전각 후 재단법인 OOO에 기증하고 받은 대금이 사업소득(처분청)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청구인)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로인 인세(印稅)
  •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5.31. 쟁점금액을 간편장부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간편장부에 대한 증빙이 없음을 확인하여 추계(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5.6.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 내역

(2) 청구인은 2016.4.12.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세무를 잘 몰라 지인의 소개로 세무사를 찾아가 증빙이 없다고 하니까 세무사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표3>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

(5)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1989.10.15.부터 1998.3.27.까지 OOO에서 OOO(면세)을 운영하였고, 1998.11.1.부터 2010.3.30.까지 OOO에서 OOO(면세)를 운영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전각품을 영리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며, OOO에 기증하고 실비성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증서, 쟁점전각품에 대한 신문기사, OOO의 쟁점전각품 작품평가의견서(2016.3.7.)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재단법인 OOO에 기증하고 받은 기증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의 작품평가의견서에 의하면, 쟁점전각품은 법화경 전권 7만여자와 불화 등으로 구성된 작품으로서 작품의 구성내용이 독창적인 점, 작품의 규모가 매우 방대한 점, 유사작품이 사실상 거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작품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현 시점에서 미술작품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추산할 경우 약 OOO원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예학원을 운영한 서예가로서 6년여 동안 쟁점전각품을 제작한 것은 계속성․반복성이 있고 전각활동은 서예활동과 분리할 수 없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기증하고 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0전1454, 2010.10.4. 같은 뜻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전각품을 제작하는 동안에는 서예학원을 운영하였고 반복적인 대학 강의 등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서예를 가르치는 행위와 작품(판매) 행위를 동일한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전각품은 불교 경전으로 당초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치유 및 수양을 목적으로 전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OOO에 기증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금액이 아니라 기증행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실비 차원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법화경 7만여자의 하이퍼전각은 6년여간에 걸쳐 완성한 것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판매행위는 단 1회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OOO에 기증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