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시점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ooo는 쟁점주식만 차명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ooo는 쟁점주식 주권을 점유한 경위 및 정황을 답변하지 못하는 점, 피상속인과 ooo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서가 없고, 입증할 금융증빙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 시점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ooo는 쟁점주식만 차명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ooo는 쟁점주식 주권을 점유한 경위 및 정황을 답변하지 못하는 점, 피상속인과 ooo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서가 없고, 입증할 금융증빙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의신탁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하여 들은 바도 없고 피상속인이 OOO 회장 김OOO의 누나인 김OOO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 (나) 김OOO 회장 배우자의 이모부인 피상속인과 인척 사이인 김OOO는 쟁점주식의 실물을 비롯하여 1983.6.27. 신주식 청약서, 1991.12.30., 1991.12.31., 1992.4.17. 주권수령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문서는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고 주권을 수령한 실제 주주가 아니면 소지할 수 없는 것이다. (다) 김OOO는 2015.7.9. OOO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기 위한 명의개서를 하였는데 만약 OOO원이 넘는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이었다면 청구인들이 명의개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식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을 것이지만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2) 명의신탁관계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 구두로도 약정이 가능하며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므로 주식발행법인이 속한 OOO의 특성,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시점의 보편화된 관례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김OOO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임이 충분히 입증되었는데도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고 금융증빙이 없이 취득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명의신탁과 관련된 금융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명의신탁 경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상법상 주식의 양도시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있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1980~1990년대에는 명의신탁행위가 위법도 아니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도 아니어서 특별한 제한 없이 재산권 일반에 걸쳐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주식의 경우 경영권 방어 내지는 과점주주에게 돌아오는 불이익 등을 피하기 위하여 주로 친인척 또는 임직원들 간에 명의를 빌려주었다. (다) 김OOO가 명의신탁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OOO의 경우에 공식적으로는 OOO 회장을 비롯한 남자 형제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동생인 김OOO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지분소유가 어려웠을 수 있고, 김OOO가 소유한 OOO나 OOO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인 반면에 OOO은 비상장법인으로서 공개되는 양이 많지 않고 주권 없이는 주식거래 자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정이 충분히 추단된다.
(1)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OOO가 제출한 ‘주식 명의신탁 관련 의견서’에서 OOO 설립 시부터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1972년에 13인의 발기인으로 설립 시에는 피상속인이 주주로 등재되지 않고 1978년에 최초로 주주명부에 나타나므로 명의신탁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2) 김OOO에 대하여 OOO 관련 주식보유 여부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2년에 OOO 36,400주, OOO 11,100주를 실명으로 보유하고 배당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며, OOO은 1972년 13인의 발기인으로 설립되었으므로 부득이하게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하여 쟁점주식만을 명의신탁할 이유도 없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관리하는 OOO의 2003년~2010년 주주총회 안내문 등의 우편물 도착지가 청구인 구OOO이 2009년까지 거주했던 ‘OOO’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4) 김OOO가 소지한 실물 주권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 앞면에는 “본 주권은 당 회사의 정관에 의한 주식의 주주임을 증하기 위하여 이면 기OOO에게 교부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3년 3월 주권의 일괄 교체 시에 기명자인 피상속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여 김OOO에게 쟁점주식을 점유한 경위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들은 김OOO가 쟁점주식을 청약하고 주권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시 비로소 제출한 신주청약서, 주권수령증의 수령인이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이를 김OOO의 소유로 인정할 만한 김OOO의 필체나 대리인의 필체가 입증되어야 하나 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6) OOO의 2014년 12월 기준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지분은 89.1%로서 상속인들은 쟁점주식을 소유 시에도 법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1998년 이후 배당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장외거래도 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2015.7.9. 김OOO로의 명의개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7) 피상속인은 대기업의 부회장, 광OOO 부회장 등을 역임한 저명인사이고 김OOO와 사돈관계이나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주식발행법인이 따로 관리하는 실질주주명부는 없고 OOO에서 관리하는 주주명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므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로 추정된다.
(8) 명의신탁 시에는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빙을 미제출하고 제출한 의견서와 답변서 내용이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민법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 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 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1972년 11월 OOO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10년 9월 현 상호로 변경되었고, 발행주권을 2003.3.20. OOO을 통하여 일괄 교체하여 피상속인의 명의의 주권을 교부하였는데, 쟁점주식 주권의 앞면에는 1주 금액이 OOO원으로,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발행연월일은 1998.12.10.으로, “본 주권은 당회사의 정관에 의한 주식의 주주임을 증(證)하기 위하여 이면 지명자에게 교부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면에는 주주 이OOO, 교부연월일 2003.3.20.로 기재되어 있다.
(2) 김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명의신탁 관련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에 제출한 김OOO 확인서의 붙임 서류인 이OOO 명의 주식취득 상세명세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주주명부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78.12.31. 피상속인이 처음으로 30,8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4) 김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명의신탁 관련 추가 답변서상 취득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처분청이 OOO에 요청하여 회신받은 문서에 따르면 설립과 유상증자 시에 주금납입인 인적사항 및 증빙, 유․무상증자 시 주식수령인의 인적사항 관련 증빙은 없으며, 1997년에 OOO원을 배당하였고,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배당여부는 확인가능하나 수령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며, 본점 이전 및 유상증자 등 주주의결사항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주주로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2003.3.20. OOO이 발행주식에 대한 주권을 일괄 교체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 실물을 인수한 인수인이 제출한 서류가 보관되지 아니하여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6) 처분청이 OOO에 요구하여 회신받은 문서에 따르면, OOO 주주인 피상속인에게 정기주주통회 안내문 등을 발송한 주소지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OOO’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OOO’으로 되어 있는데 양 주소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김OOO는 2002년 기준으로 OOO 주식회사 주식 36,400주 및 OOO 주식회사 주식 11,100주를 소유하였고,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을,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들이 제출한 일부의 주권수령증 사본을 보면 1991.12.30.과 1991.12.31.의 주권수령증 필체가 같고 1992.3.28.과 1992.4.17.의 주권수령증 필체가 같으나, 1991년과 1992년 수령증 상의 필체가 다르고 위 두 필체는 피상속인의 보험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필체와는 다르며, 한문체인 나무인장으로 날인되어 있다.
(9) 2014.6.30. 기준 OOO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OOO 회장을 비롯한 형제 김OOO 명의 지분은 있으나,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김OOO와 여자 형제인 김OOO 명의의 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김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단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1972년 10월 주식발행법인의 설립시부터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1978.12.31. 기준 주주명부에 피상속인이 처음 등장하므로 명의신탁 시점이 불분명한 점,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OOO는 2002년 이전부터 OOO 계열사인 OOO 발행주식을 실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식만 차명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2003년 3월 OOO이 일괄 주권을 발행한 당시 주권 이면에 피상속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 주장하는 김OOO는 쟁점주식 주권을 점유한 경위 및 정황을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과 김OOO 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서가 없고,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