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0180 선고일 2016-07-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의 내용을 보면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자료 없이 거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보한 점, 처분청은 피제보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보한 쟁점계좌에서 **원의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피제보업체가 탈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탈세 제보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등 OOO 소재 4곳에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서, OOO(이하 “OOO”라 한다)이 직원 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과 관련 법인세 합계 OOO 등 총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5월 청구인에게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인 OOO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OOO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제보내용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탈세제보를 단순한 차명계좌신고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적시하지 못한 것이다. 청구인이 제보한 OOO 명의의 차명계좌는 OOO의 매출누락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이는 조세포탈목적으로 비자금을 관리한 계좌이고, 처분청은 동 차명계좌를 단서로 하여 OOO의 탈루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보한 OOO 명의의 차명계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출누락이라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한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제보는 OOO와 거래과정을 통해 알게 된 차명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OOO의 구체적 탈루사실을 입증하는 장부, 비밀자료, 기타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은 아니어서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과세활용으로 분류 및 조사종결 후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인 OOO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 적출내역은 매출누락 OOO과 복리후생비 OOO으로, 매출누락의 경우 확인서 및 법인계좌에서 적출된 사항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차명계좌가 OOO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 가. 법인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국세청 훈령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을 지급한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명의의 OOO 차명계좌 1구좌(계좌번호: OOO 372-04-,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와 청구인의 폐업사실증명서 4부를 첨부하여 OOO세무서에 아래와 같이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고, 동 제보서는 같은 날 OOO세무서에서 처분청으로 이송되었다.

(2) 처분청은 2014년 12월 OOO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9~2013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다.

(3) 처분청은 위 법인통합조사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분석하여 2009~2013년 동안 OOO의 현금매출 누락금액을 확인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의 내용을 보면, OOO와 이월상품 거래시 결제방식은 100% 현금결제로서 이 중 20%는 법인 계좌로 나머지 80%는 경리계장 OOO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자료 없이 거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보한 점,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탈세제보서를 분석하여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OOO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보한 쟁점계좌에서 OOO의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OOO가 탈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