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사업 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거나 적격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사업 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거나 적격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⑥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⑦ 법 제77조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단서 생략)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용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조서(이하 "토지조서"라 한다) 및 동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조서(이하 "물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토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2.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④ 물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물건(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6.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이하 "사업인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 사업예정지 안에 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등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당해 토지 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4. 사업예정지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5.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그 밖의 처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기재한 서류(협의가 있은 경우에 한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6)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 관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2.10.30. 쟁점부동산 중 토지 990㎡를 취득하였고, 2007.10.17.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OOO장은 2010.3.1. 도시관리계획결정 승인을 고시OOO하였고, 2011.10.11.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주택정비구역을 고시OOO하였다. (다) OOO장이 2011.10.31. 양수법인에게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였음이 사업계획승인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면, 양도가액 OOO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 OOO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청의 감사시정사항에 따라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2013.9.17. OOO장에게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및 사업승인 고시 여부 등을 조회하여 2013.9.24. OOO장으로부터 회신받았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현장확인 복명서의 주요내용 <표2>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및 사업승인 고시여부 등 조회 내용 및 회신내용
(4) 청구인은 항변자료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수용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추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OOO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알림(2009.4.30.), ② OOO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협의 요청 알림(2009.11.20.), ③ 사업계획승인서(2011.11.31.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당해 주택건설사업이 주택법 제16조 에 따라 자체 주택건설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민간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고시되지 않은 주택건설로 조특법 제7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남양주시청 주택과 담당자의 확인에 의하면 당해 주택건설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려면 먼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양수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남양주시에서는 정비계획으로 수립 및 지정한 적이 없고,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양수법인에에 유선으로 확인한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택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받았음으로 처분청이 감면배제하여 고지한 결정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시행자의 의미를 확장해석 또는 유추 해석해서는 안되는 점, 조특법 제77조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양수법인은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사업 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거나 적격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