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ㅇㅇㅇ이 주식을 저가에 양도함으로써 거액을 손해 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거래를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ㅇㅇㅇ이 주식을 저가에 양도함으로써 거액을 손해 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거래를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10.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①거래 당일 청구인 및 OOO와 특수관계가 없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조OOO 및 김OOO도 청구인과 같은 가격(1주당 OOO원)으로 OOO의 발행주식을 OOO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바, OOO와 OOO 외 2명 등 거래당사자들은 2년 후 OOO의 기업가치의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정산 부담 및 시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OO 발행주식의 1주당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수지분 소유자인 청구인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 수 없었다. 즉, 쟁점①거래의 양도가액(1주당 OOO원)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OOO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①거래를 함에 있어 1주당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거래한 것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①거래의 거래대상은 보통주이고, 쟁점②거래의 거래대상은 의결권이 있는 상환우선주이며, 쟁점②거래는 OOO가 OOO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향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재정산하기로 하면서 결정한 잠정가액이므로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의 1주당 거래가액의 단순비교가 불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쟁점②거래의 거래가액을 쟁점①거래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일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OOO, 조OOO 및 김OOO도 OOO의 발행주식을 청구인과 같은 가격인 1주당 OOO원에 거래하였고, 동 매매가액은 충분히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된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 조OOO 및 김OOO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05.1.10.부터 2010.9.7.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김OOO은 2005.10.1.부터 2010.11.30.까지 OOO의 직원으로 각 재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의 대표이사 박OOO 및 김OOO은 주식 거래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OOO의 사주로서 2011.9.17. OOO와 OOO 간 주식매매계약 체결당시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여 OOO가 OOO에게 OOO의 발행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11.10.5. OOO의 발행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다. 또한, 청구인은 소수지분 소유자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①거래 당일 청구인 외 3인이 양도한 주식 115,800주 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지인(OOO, 김OOO)이 양도한 주식수가 90,800주(양도주식수의 약 78%)에 달하므로 가격결정시 청구인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①거래의 거래대상이 보통주이고, 쟁점②거래의 거래대상이 우선주로 서로 종류가 달라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OOO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유상증자된 OOO의 발행주식을 2010.10.28. 청구인이 18,400주, OOO가 175,809주 합계 194,209주를 각 취득하였고 이때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로 확인되며, OOO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에는 상환우선주식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발행주식의 종류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보통주인지 상환우선주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가 2010.12.28. 동일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1.9.17. 작성된 OOO와 OOO 간의 주식매매계약서에서 OOO는 OOO 발행주식의 52%(165,989주, 보통주)를 매도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주장대로라면 OOO는 OOO와의 당초 주식매매계약 당시 보통주가 아닌 상환우선주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OOO가 OOO와의 당초 거래시 존재하지도 않은 주식을 OOO에게 매도하겠다고 거짓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설령, OOO가 2011.10.5. 취득한 보통주를 OOO에게 매도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11.10.5. OOO가 취득한 주식수는 115,800주로 당초 계약서에 기재된 165,989주의 보통주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여 OOO와 OOO 간 당초 주식매매거래에 따라 계약을 한다면 유상증자시 주식은 보통주가 되어야 하므로 쟁점①․②거래의 거래대상은 동일한 유형의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OOO의 발행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1) OOO(매도인)와 OOO(매수인)가 2011.9.17. 체결한 OOO의 발행주식 매매계약 및 2011.10.25. 체결한 변경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매매대상 주식은 OOO 발행주식 165,989주(발행주식 총수의 52%)이고, 주식의 종류는 의결권이 있는 누적적, 참가적 기명식 상환우선주(변경전은 의결권이 있는 기명식 보통주이다)이며, 매매대상 주식의 총 거래대금은 OOO원(1주당 가액 OOO원)이고, 동 금액은 계약체결일 기준 OOO의 기업가치가 OOO원인 것으로 잠정적으로 전제하여 그 5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며, 동 계약 제5조(총매매대금의 정산 및 변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가치를 재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1주당 가액을 변경하기로 한다. (나) 위 계약 제5조(총매매대금의 정산 및 변경) 제1항은 “매도인과 매수인은 2011.7.11.부터 2012년 12월말일까지의 OOO의 누적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PER(Price Earning Ratio) 10을 적용하여 OOO의 기업가치를 2013년 1분기 내에 재평가하되 누적당기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법인세율(법인세할 주민세 포함)은 24%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 OOO, 조OOO 및 김OOO(매도인)은 2011.10.5. OOO(매수인)에게 OOO의 발행주식 중 청구인 18,400주, OOO 72,399주, 조OOO 25,000주 및 김OOO 1주 등 합계 115,800주를 1주당 OOO원에 각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매 거래를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①거래 당일 비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의 거래가액 형성에 청구인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①거래 당일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①거래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2011.9.17. OOO가 OOO에 OOO의 발행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이 존재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거래가액을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0765 판결, 2000.2.11. 선고 99두2505 판결 등, 같은 뜻임), OOO와 OOO는 OOO 발행주식의 매매계약을 하면서, 2011.7.1.부터 2012.12.31.까지의 OOO의 기업가치를 2013년 1분기 내에 재평가하여 정산하기로 한 점, 쟁점②거래의 매매대상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52%에 상당하는 의결권이 있는 상환우선주인데, 이렇듯 주식비율이 50%가 넘고 의결권이 있으면 동 매매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①거래 당일 OOO에 OOO의 발행주식을 매각한 자는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 및 OOO와 비특수관계자인 OOO, 조OOO, 김OOO이 있었고, 이들의 OOO 발행주식의 거래가액이 청구인의 거래가액과 같은 1주당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①거래일(2011.10.5.) 이전인 2011.9.17. OOO와 OOO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 때 OOO 발행주식의 1주당 계약가액인 OOO원이 정해진바, 동 가액이 시가였다면 청구인과 제3자의 관계인 OOO, 조OOO, 김OOO 등이 경제적 합리성 없이 1주당 가액을 OOO원보다 저가에 매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①거래의 총매매가액이 약 OOO원 상당인데, 청구인 1인만으로 이렇듯 고액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또는 법인(OOO)이 포함된 거래에 있어 그 가액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의 지인(OOO, 김OOO)이 양도한 주식수가 약 78%에 달하여 가격결정시 청구인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OOO도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하였는바, 청구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OOO이 주식을 저가에 양도함으로써 OOO원)×25,000주]에 달하는 거액을 손해 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거래 당일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이 기업가치를 재평가하여 정산하기로 한 쟁점②거래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보다 오히려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 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