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증여세는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따른 처분청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의 환급은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증여세는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따른 처분청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의 환급은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 부칙 제5조(경정 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 국적의 OOO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OOO 증여받은 쟁점금액과 OOO 증여받은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OOO 청구인은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어 기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금액 등 증여 및 신고현황 (나) OOO세무서장은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기간 내인 OOO 증여분에 대하여만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에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쟁점금액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OOO가 시정권고 및 이행촉구를 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증여세 환급결정결의(안)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OOO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그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증여세는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따른 처분청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비로소 확인되어 청구인의 당초 증여세 신고․납부를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의 환급은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OOO에 제기한 고충민원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