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구25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OOO국세청장의 OOO세무서장에 대한 시정사항에 따르면, 청구인과 박OOO은 쟁점주택을 1994.2.28. 취득하여 2011.1.27.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2011.3.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청구인과 박OOO이 소유한 주택 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박OOO은 기타주택을 2001.1.17. 취득하여 2010.12.28. 정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0.6.2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2011.2.23. 기타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2개의 주택이 있어 먼저 양도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인터넷사이트 한국부동산경매정보 등에 따르면, 기타주택(채권자는 OOO, 채무자는 박OOO, 소유자는 청구인 및 박OOO)은 2011.1.25. OOO원에 낙찰되어 2011.2.23. 대금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채권자는 OOO은행, 채무자는 박OOO, 소유자는 청구인 및 박OOO)은 2010.12.23. 기OOO에게 OOO원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의 쟁점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서(2011.4.29.)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지분 2분의 1의 양도일을 2011.1.27., 취득일을 2009.2.4.,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동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2011.4.29. OOO세무서장에게 위 지분의 양도소득세(OOO원)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세대주는 박OOO)은 1994.2.20.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00.12.9. 기타주택에 전입한 후, 2011.4.20.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박OOO의기타주택 및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박OOO은 기타주택의 경우 양도일을 2010.12.24., 취득일을 2001.1.16.,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을 적용(감면세액 OOO원)하여 2011.2.28. OOO세무서장에게 기타주택의 양도소득세(OOO원)를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일을 2011.1.27., 취득일을1994.2.28.,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동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2011.3.31.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OOO원)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기타주택이 양도된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매개시결정 이후 소유권이전된 것은 경락 후에 직권말소가 되기때문에 법적으로 의미없는 거래가 되고, 자산의 소유권이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가 경매로 인한 매각일에 동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바(조심 2013구2532, 2013.9.16. 참조), 기타주택의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변동현황을 보면, 2010.6.23. 임의경매개시결정 당시 기타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 및 배우자인 박OOO이었고, 기타주택이 2010.10.28. 정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11.2.23. 말소되면서 동 주택의 소유권은 추진에게 이전된 점, 쟁점채무를 정OOO이 인수하고 OOO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함으로써 기타주택을 2010.12.23. 정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여신약정서, 채무인수인계서 등)가 청구인과 정OOO 간의 매매계약서 외에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및 박OOO이 2011.2.23. 기타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2011.1.27.) 기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